[긴급 특집] 흥사단 갈등 취재 ‘무엇이 문제인가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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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위원부: 흥사단 이사회의 일방적인 해임 결정 불법이다
◼ 흥사단 한국: 미주위원부 자치권 주장 흥사단 약법 규정위반
◼ 단소 복원 앞둔 시점에서 야기된 분쟁… 역사적 과제에 문제
◼ 한국 흥사단의 일방적 발표는 미주 단우들을 부정하는 처사

오는 11월 9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탄신 148주년이 되는 날이다. 도산은 미국 유학을 위해 1902년 부인 안혜련 여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나, 길거리에서 상투를 잡고 다투는 조선인들을 보며 유학보다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독립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해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언(경기도), 염만석(강원도), 조병옥(충청도), 민찬호(황해도), 송종익(경상도), 강영소 (평안도), 김종림(함경도), 정원도(전라도) 등의 8도 대표를 포함하여 25명의 창립위원으로 흥사단이 탄생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흥사단은 본부를 국내로 이전하고, 미주 본부를 미주위원부로 개칭했다. 그 후78년이 지난 9월 9일 서울에 있는 흥사단 이사회(이사장 김전승)가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전격 해임안 을 의결하면서 흥사단 이사회와 미주위원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LA흥사단 단소 복원을 앞둔 시점에서 야기된 분쟁은 단소의 역사적 과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흥사단 본부 이사회는 지난 9월 9일 이사회를 열고 흥사단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본부 측은 이 위원장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본부의 의결 사항 및 요구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흥사단 미주위원부 측은 성명(별첨 참조)을 통해 한국 흥사단 이사회의 일방적인 해임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곧바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주위원부 위원장 해임 이유가?

현 이기욱 미주위원장과 집행부는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오는 12월 7일 차기 위원장 선출 총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미주 자체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한국 흥사 단 본부의 일방적 발표는 미주 단우들의 선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수십 년간 미주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전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본부 측의 입장은 이 위원장이 자치권과 미국법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본부 지시를 따르 지 않은 것에 대해, 본부는 미국 내 법인 등록이나 미주위원부의 자치권이 흥사단 약법과 규정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비영리법인의 독립적 법적 지배구조 및 민주적 자치권을 주장하는 미주위원부 측의 주장과 흥사단 내부 규정(약법)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본부 측의 징계 조치라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임 발표가 흥사단 본부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미주동포사회에서 처음 알려지게 된 동기가 한 언론 보도 때문이란 점이다.

지난 10월 4일 미주중앙일보가 흥사단 본부가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을 해임했다고 처음 보도 했다. 이 신문은 조직 정상화를 위한 본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부장 직무정지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 것이 해임의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기욱 위원장은 미주 조선일보 LA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면서 흥사단 이사회는 지난 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미주중앙일보는 4일 자체 입수한 흥사단 내부 공문과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본부 측은 이 위원장 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이기욱 위원장은 지난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주중앙일보는 당사자인 본인에 게 사전에 문의조차 안하고 일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보도 내용도 미주위원부 입장도 없이 흥 사단 본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흥사단 단우들이나 동포들이 오해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의 일반적 보도가 오해를?”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에 대한 흥사단 본부 이사회의 해임 결의안은 미주중앙일보의 보도로 동포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이 같은 해임 결의안 소식은 흥사단 본부 공식 사이트에 흥사단 뉴스, 지부 소식, 성명-논평, 공지사항 어느 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임 결의안이 흥사단 본부에서는 대외비로 조치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주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기욱 위원장은 “그동안 흥사단 미주지역에서 분열을 일삼는 일부 극소수 단우들이 흥사단 본부의 공문 사본을 언론사에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측 갈등 문제는 내년도로 계획된 LA 흥사단 단소 복원 완료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와 미주 흥사단은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의하에 단소 매입을 추진했다.

단소 매입 계약금 19만불은 미주위원부에서 먼저 지급하고, 매입계약이 완료된 후에 한국 정부(국가보훈부) 로부터 돌려받았다. 2023년 2월 1일 한국 정부는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구입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하고 널리 알렸다. 당시(2023년) 흥사단 본부 조성두 이사장은 당시 미주위원부LA 지부장인 이기욱 현 위원장을 서울에 초청하고 역사 기념관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될 흥사단 단소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구상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기욱 위원장은 LA흥사단 단소, 리버사이드 도산선생 동상(도산기념사업회), 할리 우드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관광사와 공동기획하여 추진한다면 도산선생과 흥사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한민족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역사 기념관으로 새 단장하는 흥사단 단소에 시청각룸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당대 최고 웅변 가이기도 한 도산선생의 연설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도산선생의 육성 녹음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흥사단 단소를 새로 이 조성함에 있어 흥사단 단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두 이사장은 흥사단 단소를 온전히 지키는 일에 흥사단본부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단소가 복원할 때 흥사단이 ‘글로벌 흥사단 공동행동’을 수행한다면, 이는 의미 심장한 공동행동, 역사에 남을 공동작업이라며 흥사단이 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대한 물었다.

이기욱 위원장은 흥사단 단소가 역사적인 개관을 할때 전세계 흥사단의 마음을 모으기위해 ‘통합 글로벌 흥사단’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미주위원부 13개 지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흥사단 조직이 참여하는 ‘흥사단 세계대회’를 LA에서 개최하는안을 제안했다 이에 조성두 이사장은 “좋은 의견”이라면서 흥사단 단소가 역사 기념관으로 개관할때 대한민국의 흥사단, 미주의 흥사단, 상해의 흥사단 모두가 LA에서 ‘흥사단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면, 110여 년 흥사단사에 최초로 ‘흥사단 세계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미주위원부 새 집행부가 ‘흥사단 세계대회’를 공동 주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흥사단 단소 복원 완공이 내년으로 예정된 시점에서 흥사단 본부 이사회와 미주위원부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런 때 도산은 무엇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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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의 미주흥사단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문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 존중하라’

최근(10월 4일자)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한 ‘흥사단 미주위원장 경질… 흥사단 이사회 해임 결정’ 기사는 한국 흥사단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역사적 배경, 그동안의 경과 및 미주흥사단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미주흥사단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한인 사회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미주흥사단은 미국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미주흥사단은 한국 본부의 단순한 해외 하부조직이 아니라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자체 정관과 의결구조를 가진 비영리 법인이다. 1948년 흥사단의 중심이 LA에서 한국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양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를 이어 왔 지만, 미주흥사단은 오랜 기간 자체 선거와 의결 절차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흥사단 이사회가 미주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곧바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측의 결정과 미국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배구조는 별개의 문제다.
2. 적법하게 선출된 미주위원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현 미주흥사단 위원장과 집행부는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인 선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됐으 며, 오는 12월 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예정돼 있다.
미주흥사단의 자체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측이 미주위원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미주 단우들 의 선거권과 자치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흥사단은 지난 수십 년간 미주흥사단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집행부에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미주흥사단은 이번 해임 결정이 자치 원칙과 민주적 의결구조를 침해한 월권적 조치라고 판단하며 그 정당성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본부 지시 불이행’이라는 주장도 사안의 본질을 벗어났다.
미주중앙일보는 한국 본부의 의결사항을 미주위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주요 해임 사유로 보도했다. 그러나 핵심은 ‘본부 지시를 따랐느냐’가 아니라 한국 본부가 독립된 미국 비영리법인의 인사와 운영에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를 강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 흥사단과 미주흥사단은 관공서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미주흥사단이 미국 법령과 자체 정관에 근거해 자치권을 지키려 한 것을 단순한 ‘본부 결정 불이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 본부의 규약과 내부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미국 비영리법인에 인사·징계상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일부 인사들의 조직 질서 훼손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생략)
5. 미주흥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집행부는 제1단소 재건립을 추진하고 최근 제2단소 매입을 성사시켰으며, 리버사이드 도산 기념관 공동 건립과 한민족기념관 건립 등 주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흥사단 전체가 마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직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 본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은 문제 해결보다 내부 갈등과 분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6. 미주중앙일보에 균형있는 반론보도를 요청한다.
미주흥사단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 기능을 존중한다. 그러나 수 년 째 언론 투서와 항의 성명을 반복해 온 일부 관계자들이 제공한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할 경우, 일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될 우려가 있다.
특히 ‘흥사단 미주위원장 경질’이라는 표현은 한국 본부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미국 법인인 미주흥사단에서 실제 법적·조직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주중앙일보가 미주흥사단의 공식 입장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반론 또는 후속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주흥사단은 앞으로도 미국 법령과 자체 정관에 따른 자치권과 미주 단우들의 민주적 선택을 지켜 나갈 것이다.
한국 흥사단과 미주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역사적 동반자 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민주적 의결권과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흥사단은 미주흥사단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해임 및 징계 조치를 철회 해야 한다. 아울러 공식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주흥사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5일
미주흥사단 위원장, 미주흥사단 임원회, 미주흥사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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