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하인드 스토리] 송도국제도시 투자사‘게일[GALE]’ 컨설팅 비용 미납 피소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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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대금 중 10만 달러 지급, 23만 달러 미납
◼ 버클리, 6월 말 중재재판서 ‘24만 달러 승소’
◼ 뉴욕주 법원에 ‘중재판정 인용 및 판결 요청’
◼ 게일사, 2022년 10월 포스코에 4조 소송 완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첫 투자사로서, 산파 역할을 하다 포스코이앤씨와 대규모 소송전 끝에 패소했던 미국 게일사[GALE] 관련사들이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게일社의 관련사인 NSC인베스트먼트와 TGC 등은 컨설팅사에 비용 3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중재재판에 회부 돼 패소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사는 뉴욕주 법원에 승소중재판정을 인용,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2년 포스코건설[현재 포스코이앤씨]과 3대7 지분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 외국회사로는 처음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에 나섰던 미국 게일 투자회사, 스탠리 게일 등 뉴욕사업가가 설립한 이 회사는 2015년 세금문제 등으로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을 중단시켰고, 포스코건설은 게일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게일社의 지분을 전격 매각,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포스코 상대 4조 소송 패소

게일사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5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중재재판소는 포스코건설의 게일사 지분 매각 조치가 적법하다며, 포스코건설 승소 판정을 내렸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산파 역할을 하다, ‘먹튀 논란’을 낳았으며, 3조 5천억 원 손배소에서 패소했던 게일사 관련사들이 다시 뉴욕주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버클리리서치그룹유한회사는 지난 9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NS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및 TGC/ 코리아오퍼레이팅 유한회사를 상대로 중재판정승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피고인NSC와 TGC등 2개 사는 뉴저지주 애틀랜틱 하이랜즈의 동일한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투자자인 스탠리 게일 관련회사로 드러났다.

버클리 측은 소송장에서 ‘버클리가 피고 2개 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그 비용은 33만 달러에 달했다. 피고의 2개 사가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고, 2024년 12월 20일 상호화해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피고는 컨설팅 대금 33만 달러를 2회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으며, 합의서 서명 당일 1차로 13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0일 납부하기로 한 20만 달러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버클리 측은 이에 따라 미국중재재판소[JAMS]에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재판소는 올해 6월30일 피고 측의 계약위반 및 책임이 인정된다며 버클리승소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잔금 이자 등 지급하라’요구

중재재판소는 이 판정에서 피고 측은 미납 원금 20만 달러, 2025년 12월 20일부터 6월 30일 중재판정일까지의 연9%의 이자 9,468달러, 원고 측 변호사비용 2만 7,132달러, 중재비용 4,791달러 등 합계 24만 1,392달러를 버클리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버클리 측은 중재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뉴욕주 주법 및 연방중재법에 의거, 중재판정의 집행 승인 및 확정, 중재판정액에다 7월 1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판결문 발급, 이 재판 비용 1만 1,214달러, 판결일로부터 최종 이행일까지의 판결후이자 등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버클리 측은 소송장에서 게일사 관련사에 제공한 컨설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전문가컨설팅서비스’라고만 명시했다.

하지만 버클리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상호화해 및 합의서’ 증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선임계약을 맺은 뒤, 게일사 관련사는 85만 2,107달러의 전문가컨설팅서비스비용을 지급했지만,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모두 8회의 대금청구서, 총액 약 33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의 대상이 됐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 이 합의서에서 피고 측의 2개 사를 대표해 뉴욕출신 사업가인 스탠리 게일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게일사의 관련사들이 2019년 국제중재재판소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3조 5천억 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버클리와의 계약시점상, 이 중재 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게일사 관련사들은 포스코건설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게일사관련사들은 2022년10월 포스코건설 중재재판에서 최종 패소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자금난 등을 이유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게일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산파역을 했지만,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 약 1천억 원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분쟁을 벌이며 사업을 중단시킨 뒤 거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관련 소송비용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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