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취재] 한인육사생도들의 위험한 불장난 ‘후배 여생도 임신하자 낙태약 강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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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6월 말 ‘웨스트포인트에서 여친 중·상해 혐의’ 시인
◼ 기소 대배심 포기- 4년 만에 연방법원서 강제투약 인정
◼ ‘수면제 등 먹인 뒤 기절하자 입과 0에 낙태약 강제투약’
◼ 끝내 유산하자 여성 피해생도 결국 육군범죄수사대 신고
◼ 원고가 4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피고는 영웅행세
◼ 피해 여생도 ‘실제 손해, 최대 징벌적 배상요구’민사소송
◼ 피고 한인 생도 부친은 육사 졸업-27년간 군의관 복무
◼ 한인 생도, 유죄인정 직전 연방정부고위직에 선임되기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생도가 지난 2022년 초 여자친구인 후배 여생도가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 유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생도는 후배 여생도에게 ‘아이를 낳으면 자살하겠다’라는 등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했으며,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6월 30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 여생도는 사건 발생 뒤 학교 측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고, 한인 생도는 현재는 육사를 떠나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 생도 부친은 미 육사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최근 연방정부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유력인사다. 후배 여생도는 한인 생도가 형사사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10월 말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0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민사소송장이 접수됐다. 이른바 ‘제인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원고는 한때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여성 생도였으며, 피고는 원고보다 한 학년 위의 웨스트포인트의 생도였고, 한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뉴욕주 민사소송법에 의거, 자신을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동의없이 낙태 약물 투입

소송의 핵심 이유는 ‘한인 생도가 웨스트포인트 내에서 후배 여생도와 사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후배 여생도의 동의없이 강제로 낙태 약물을 투약, 유산시킴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8월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당시 2학년 생도인 피고를 팀리더로 지정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1학년 생도와 상급생 간의 교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 교제금지정책이 부적절한 접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1학년생도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했고, 2020년 10월부터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2022년 1월 21일께 나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임신한다면 절대로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피고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거듭 낙태를 요구했고, 낙태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피고는 태도를 바꿨다. 아이를 낳겠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척했다. 피고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분증 사진 등을 찍어둔 뒤, 그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약국에 내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가 원고처럼 행세하며 낙태약 처방을 받아, 그 약을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피고의 우편함으로 배송받아 획득했다.

또 피고는 온라인 약국의 게시판에도 원고처럼 행세하며 질문을 했다. 피고는 ‘0 안에서 알약이 느껴질까요’, ‘저 역시 알약을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약을 부셔서 물에 넣은 뒤 물을 마시면 안될까요’등의 질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 피고는 단백질파우더 가방을 들고 나의 생활관 방으로 찾아왔고, 단백질음료를 물병에 넣은뒤 마시라고 했으나, 한모금 마신뒤 맛이 역겨워 마시지 않자, 원고는 화를 내며 물병을 나의 입술에 대고 강제로 마시게 했다. 그뒤 갑자기 잠에 빠졌고, 몇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깼고, 잇몸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꼈고 입안에서 알약2개를 발견하고 즉시 뱉었다.

피고는 ‘이거 먹어, 너에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그 알약을 다시 입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피고가 다가와 나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지만, 잠이 쏟아졌고, 움직이거나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밤11시경 피고는 무력화된 나를 남겨두고 자신의 생활관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밤새 통증으로 자다깨다를 반복하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을때, 밝은 불빛아래서 내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입안에서 발견된 알약은 피고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획득한 낙태약이었다. 피고가 세 번째 약은 0 안에 넣었던 것이다. 유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약국 통해 비밀리에 처방받기도

원고는 ‘911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들은 진단 결과 유산했다며 자궁경부 확장 및 소파술이 필요하므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고는 나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서 온라인약국 게시판에 ‘그들이 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00에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려는 시술을 하려는 것 같다, 거기에 남은 알약들이 보이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스스로 유도했다고 말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한 지 며칠 뒤 피고에게 유산과 관련한 서류들을 보여주려고 하자, 피고는 그 서류를 받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몇 주 뒤인 2022년 3월 피고는 나와 결별했다. 나는 2022년 5월 웨스트포인트 내에 있는 육군범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를 두려워하며 살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아이를 잃어버렸고, 내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자신의 삶이 황폐해진 반면, 피고는 자신을 영웅시하며 승승장구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는 자신이 환자케어 등에 헌신하는 의사리더가 되겠다’고 주장했고, 코넬대학교는 2024년 가을 피고를 학부생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피고는 대학병원의 응급의학 이망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했고, 피고는 2026년 코넬대를 졸업한 뒤 2026년 가을 뉴욕 소재 00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피고가 약물투여, 성폭행, 00 및 0에 낙태약 투여를 포함,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모멸감, 경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벌적 배상을 받게 해달라. 나는 배심원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피고가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무죄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피고, 원고의 주장 대부분 시인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피고는 지난 6월 3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데이트상대에 대한 중상해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사건번호 7:26-cr-00283-PMH]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5월4일 연방법원에 ‘피고가 기소대배심을 포기함에 따라 범죄 정보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제출했고, 이 서류에서 당초 담당 판사가 ‘제척사유가 있다’라며 스스로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판사에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이 서류에는 피고 담당변호사도 이에 동의한다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12일 ‘피고의 기소대배심 포기서[Waiver of Indictment]가 정식으로 제출됐다. 피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배심의 기소를 통한 정식기소절차를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이 제시한 범죄정보장에 따른 재판 진행에 동의한다’라며 본인과 변호사가 직접 서명했다. 연방검찰은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6월 30일 범죄정보장을 제출했고, 이날 피고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범죄정보장에서 피고는 2022년 2월 4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소재한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 방에서, 육군 생도 신분이자,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동의없이 낙태유도약물을 투약해 낙태하게 하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장기기능 저하를 초래한 중·상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필립 할펀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피고의 유죄인정심리에서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정보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고는 유죄협상합의서에 서명해서 판사에게 제출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연방판사는 ‘오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피고 측은 선고 3주 전인 2026년 10월 22일까지, 검찰 측은 선고 2주 전인 2022년 10월 29일까지 양형 서류를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는 최후변론 성격의 문서를 선고 3주 전까지, 검찰은 구형서류를 선고 2주 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미국 연방법18 U.S.C. § 113(a)(7) 위반혐의’로서, 이 혐의는 배우자, 데이트상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를 의미하며, 특히 사건발생장소가 군 영토관할권 내에서 발생[Assault Within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해야 한다. 즉, 미군함정, 연방건물, 연방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 육군사관학교는 연방군사기지에 해당한다.

법정에 유죄 인정 진술 경위 밝혀

한인 생도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진술은 충격 그 자체이다. 한인 생도는 “제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저는 한 학년 아래였던 당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여자친구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중단[terminate the pregnancy]하기를 바랐으나, 여자친구는 이에 반대하며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여자친구의 인지나 동의없이[without her knowledge or consent]그녀의 이름과 개인정보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온라인 약국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저는 낙태 약물을 획득했고, 이를 웨스트포인트로 배송되게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를 통해 자낙스(Xanax, 신경안정제)도 획득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자낙스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자신도 모르게 진정(수면)시킨 뒤[unwittingly sedate], 온라인 약국에서 그녀의 명의를 도용[impersonating]해 비밀리에 확보해둔 낙태약을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속이기 위해, 저는 실제로는 임신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녀의 임신을 지지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저녁, 여자친구의 생도 생활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그녀에게 산모용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명의를 도용하여 비밀리에 확보했던 낙태약을 그녀의 신체에 직접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제가 그녀의 동의나 지식 없이 투여한 낙태약으로 인해 결국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피고의 유죄인정심리때 진술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보여준다. 본인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동의없이 낙태약을 강제 투약했음을 인정했고, 이같은 유죄 인정 사실은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체포됐던 피고는 유죄인정심문 뒤 즉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인 서약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 뒤 지난 8월 28일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뉴욕00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9월 6일부터 뉴욕시로 주거지를 이전한다.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이미 이 같은 통지를 했다. 재판부가 원한다면 입학허가서류와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 영우에서 범죄자로 전락

또 피고는 지난 10월 13일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10월 14일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가 3개월 과정의 연방재사회화 프로그램인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 가을학기에 선발돼 12월까지 과정을 이수 중이므로,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또 피고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00대학교 석사과정을 차질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현재 2026년 11월 1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중 또는 재판부가 편리한 일정으로 연기해달라. 연방검찰은 이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10월 14일 이 재판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라며 피고측 요청을 승앤했다. 피고 측이 언급한 포커스 포워드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가 연방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비영리단체가 수료증을 발급하며, 피고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죄를 반성한다며, 감형을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 생도는 소송장 말미에 ‘피해자인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응급의학의 영웅이라고 과시하면서, 아이비리그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라며 절규했다.

실제 파고는 지난 2024년 12월 ‘공중보건의 평등’을 모토로 내건 비영리단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 단체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70개 이상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고는 코넬대 및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과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나, 웨스트포인트 경력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가 뉴욕시 이주를 형사사건재판부에 알리는 서류에서 ‘버지니아주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피고가 버지니아주에 거주했음의 의미한다. 실제 피고는 워싱턴DC인근 버지니아주의 대표적인 한인집단거주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동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역한 한인고위장교의 아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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