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삼성상대 특허권 침해소송 배상합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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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카이스트 특허침해
사실 알고도 계속 특허 침해

카이스트가 삼성전자의 핀펫특허침해와 관련, 지난 2018년 6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 부터 4억달러 배상평결을 받았으나, 삼성이 배상액이 과다책정됐다고 항의, 지난달 19일 이의 절반인 2억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 7월 배상액은 620만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방 법원은 지난달 13일 배상액을 2억달러로 책정하고, 만약 카이스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2억달러 배상액을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연방법원은 2억달러와 판결전 이자를 배상하라고 최종판결 했다. 삼성은 의도적으로 카이스트의 특허를 침해한 반면,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카이스트와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침해 배상소송 사건의 전말과 합의 과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삼성 카이스트

삼성전자의 카이스트의 핀펫특허침해와 관련한 배상액이 당초 4억달러에서 절반이 2억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삼성의 의도적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삼성의 620만달러 배상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카이스트측에 2억3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제안하고, 만약 14일내에 카이스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월 16일부터 배상금책정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며, 삼성의 새 재판주장을 조건부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측은 지난달 19일 2억3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제시한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수용의사를 밝혔고, 연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이 카이스트에 2억3백만달러의 배상금과 2015년부터 판결 전까지의 이자와 카이스트의 재판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하고, 소송을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8개월만에 끝난 핀펫특허침해소송

카이스트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삼성전자 등 삼성 5개법인과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을 상대로 핀펫특허침해[555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재판 끝에 6월 15일‘삼성은 카이스트에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평결로 부터 약 1년6개월만에 삼성의 배상액이 절반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카이스트가 2억3백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이 요구한 배상금책정 새 재판요구를 기각할 것이며, 카이스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월 16일 재판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텍사스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카이스트가 2억3백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이 요구한 배상금책정 새 재판요구를 기각할 것이며, 카이스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월 16일 재판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 뒤 배상액평결이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25일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카이스트의 배상요구액은 삼성전자 3억2143만달러, 퀄컴 2억9685만달러, 글로벌파운드리스 9854만달러였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배상평결액 4억달러는 원고인 카이스트의 당초 배상요구액보다 더 많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인텔의 특허침해에 대한 합의금이 680만달러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배상평결액은 인텔의 60배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은 카이스트가 인텔과 소송 이외 협상을 통해 11년 동안의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68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은 인텔이 삼성보다 훨씬 오랫동안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고, 핀펫기술을 14나노미터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적용했지만, 배상액은 훨씬 적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카이스트가 고용한 배상액 전문가가 산출한 피해액이 되레 카이스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카이스트측이 고용한 배상액산정전문가는 소송제기일인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의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억1992만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원고측이 배심원재판 전까지의 피해액이 배상평결액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카이스트측 전문가는 스마트폰에는 1대당 4.74달러, 타블릿에는 1대당 3.74달러, 엑시노스가 1대당 0.71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기간 중 삼성전자의 생산물량을 감안, 이 같은 배상액을 산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로 배상평결액이 원고 요구액보다 많은 것은 부당한 배상액책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은 삼성의 이 기간 중 총생산원가는 25억3754만여달러이며, 카이스트 특허침해를 이용해 절감한 원가는 8억4584만여달러, 이중 12%인 1억150만달러가 실제절감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이스트가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62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바로 삼성이 인정한 특허침해에 따른 절감액 1억150만 달러를 받아들이고 이의 두 배인 2억3백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책정, 카이스트에 수용여부를 타진한 것이다.

▲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측이 고용한 배상금산정전문가가 핀펫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실제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한 카이스트의 피해액도 2억1993만여달러라며, 배상평결액 4억달러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측이 고용한 배상금산정전문가가 핀펫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실제 생산량을 근거로 산출한 카이스트의 피해액도 2억1993만여달러라며, 배상평결액 4억달러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소송비, 판결전 이자도 지급’ 판결

카이스트는 또 판결 전 이자를 6700달러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의 판결 전 이자가 6699만여달러로, 하루당 이자액이 무려 7만369 달러에 달했다. 최종판결이 지난 2월 21일 내려졌으므로 판결 전 이자는 최소 7천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은 또 삼성에게는 2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퀼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특허침해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카이스트에 단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카이스트는 당초 퀄컴이 3억달러,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약 1억달러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이스트의 기술은 이른바 ‘3차원 반도체 공정기술’의 핵심이다. 반도체는 작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전력은 감소, 생산비용이 감소하지만, 평면반도체에서는 전류흐름으로 인해 반도체크기를 20나노미터이하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카이스트가 개발한 ‘벌크핀펫’기술이다, 벌크핀펫기술을 활용하면 전류를 3방향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 3차원반도체 설계에 새 지평을 연 기술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교수가 2001년 원광대 재직당시 카이스트와의 합작연구로 개발했고 2003년 미국 특허를 받은 기술이다.

▲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8년 6월 11일부터 닷새간 배심원재판을 연뒤 6월 15일 삼성측은 카이스트측에 일시금으로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8년 6월 11일부터 닷새간 배심원재판을 연뒤 6월 15일 삼성측은 카이스트측에 일시금으로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지난 2016년 11월 갤럭시 S6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이번에 2억달러 배상 최종판결을 얻게 됐으며,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14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별도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삼성전자가 2018년 6월 4억달러 배상평결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계속해 추가 제품을 개발, 상용화했다’며 2016년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와 이를 활용한 완성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소송에 포함된 제품은 갤럭시 S8,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 8, 갤럭시 노트 9등 스마트폰과 타블릿은 물론, 5세대이동통신모뎀인 엑시노스 5100, 운전자지원 인포테인먼트시스템, DDR4램등이 포함됐다. 또 퀄컴이 생산하는 스마트폰과 타블릿 PC등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카이스트는 2016년 소송 때는 ‘카이스트IP USA 유한회사’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소송때는 ‘KIPB’명의로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해 고지를 받았거나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를 위반했다고 밝혀, 만약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삼성은 배상금이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삼성은 카이스트의 2차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31일 답변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튿날인 8월 1일 기각신청서를 제출, 양측의 법적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퀄컴은 소송서 배제

카이스트로서는 2016년 소송이 배심원 평결액의 절반에 합의됨에 따라 실망이 크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적지 않은 추가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소송에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특허침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소송에서도 퀄컴이 피고에 포함됐지만, 퀄컴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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