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사옥 매각으로 4천만 달러 대박쳤지만…
새로 매입한 코리안플라자는 ‘애물단지’
장재민 한국일보회장이 지난 2015년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도, 대박수익률을 기록해 화제가 됐으나, 이 돈으로 매입한 뉴욕 플러싱가의 코리안플라자 건물의 앵커테넌트인 대동연회장이 2년 전인 2019년 초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자구책으로 대동연회장소유의 다른 건물에 채권을 설정하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렌트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중순 2500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동연회장 측은 종업원 임금미지급혐의로 뉴욕주정부로 부터 60만 달러 지급명령을 받자 지난해 10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정식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플러싱의 코리아타운의 상징적 건물인 코리안플라자를 소유한 ‘파코리얼티’가 지난 4월 12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테넌트인 대동연회장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연회장법인은 물론 소유주인 챨스 차 및 차정옥씨 부부 등을 상대로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코리얼티는 장재민 한국일보회장이 소유한 부동산업체로 지난 2015년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도했고, 같은 해 7월 22일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코리안플라자를 2650만 달러에 매입했었다.
2500만 달러 배상과 즉각 퇴거 소송
파코리얼티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2년 1월 1일 대동연회장과 2031년 12월 31일까지 2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월 20일 대동연회장 실소유주인 챨스 차 및 차정옥 부부가 각각 개인보증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즉 대통연회장은 파코리얼티 매입이전에 당시 소유주였던 15024 에뮷 프라퍼티스’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장 회장측은 이 임대계약을 승계한 것이다. 파코리얼티 측은 이 건물 인수 뒤 표면적으로 2019년 1월까지는 대통연회장으로 부터 매달 6만 5천여 달러상당의 렌트비를 차질 없이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으로 부터 2년여 전, 특히 코로나19 반발 1년 전인 2019년 2월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회장측은 소송장에서 ‘2019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렌트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렌트비 미납분이 78만 2천여 달러, 2020년 미납분이 80만 5천 달러 등 올해 2월말까지의 체납액이 167만 2천 달러에 달하며, 재산세 31만 1천여 달러, 수도료 2만 6천여 달러, 기타비용 2만 7천여 달러, 연체료 11만 7천여 달러 등 전체 체납액이 167만 2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파코리얼티 측은 또 여기에다 잔여임대기간 2031년 12월 31일까지 렌트비 818만 5천여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대동측이 돈을 안내고 연회장을 점령함에 따라 손해액이 매달 13만8300여 달러에 달하는 등 1033만8천여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측은 여기에다 다른 손해 등을 포함, 전체 손해액이 약 2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즉각 퇴거와 배상을 주장했다.
특히 장 회장측은 지난 3월 2일 대동연회장에 ‘2021년 3월 9일자로 계약위반으로 임대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뉴욕 주 퇴거유예정책에 따라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동연회장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등의 답변서를 랜로드 측에 전달하지 않아, 합법적 퇴거유예 혜택을 받기도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퇴거유예조치를 받으려면 건물주로 부터 받은 재정난 관련 문의 서류에 해당항목을 표기, 건물주에게 제출토록 돼 있지만, 대동측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파코리얼티의 소송에 대해 대동측은 지난 5월 24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장 대부분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사실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 부인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트비 체납으로 연쇄적 재정난 초래
대동연회장 측이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2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연회장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많았지만,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처럼 코리안플라자 렌트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동연회장이 렌트비를 내지 못함에 따라 건물주인 장 회장측도 연쇄적으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 회장측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모 한인은행으로 부터 199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장 회장측은 당초 1840만 달러정도를 빌린데 이어 2019년 말 다시 150만 달러를 더 빌렸다. 이에 따른 원금상환 및 이자 등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렌트비로 이를 충당해야 하지만, 대동연회장의 렌트비 미납으로 일부 입주자들도 연쇄적으로 렌트비를 체납, 매달 모기지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대동 연회장은 지하1층, 지상 2층인 이 건물의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대동측이 현재 문을 잠가둔 상태여서 건물주조차 접근이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보 확인결과 대동연회장 측은 뉴욕 그레잇넥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장 회장측은 이 건물에 80만 달러상당의 채권을 설정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낫소카운티등기소에 따르면 파코리얼티는 ‘지난 2019년 5월 14일 이 건물소유주인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에 40만 4589달러를 빌려줬다’며 모기지합의서를 받아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코리얼티가 아닌 뉴욕한국일보측도 ‘지난 2019년 10월 9일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에 40만 달러를 빌려줬다’며 모기지 합의서를 등기했다. 2개의 모기지서류 모두 대동소유주인 차 씨 부부가 서명한 것이다. 대동측이 코리안플라지 소유주인 파코리얼티가 아닌 뉴욕한국일보에 왜 40만 달러의 채권을 설정해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2개 모기지서류 모두 ‘대동측이 6개월간 매달 7만 달러씩 상환한다’고 기재돼 있어, 12개월간 7만 달러씩 갚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파코리얼티는 2500만 달러 소송장에서 2019년 2월부터 렌트비가 체납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약 1년 치 렌트비 80만 달러에 대해서는 대동소유 다른 건물에 채권을 설정했던 셈이다. 하지만 장 회장측은 소송장에서 대동 측 건물에 8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대동측이 매달 7만 달러씩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0만 달러 상환과 별도로 대동연회장이 렌트비 납부를 조건으로 채권설정에 동의했던 2019년 5월과 2019년 10월까지는 다른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등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동연회장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동측은 웨딩샵 등으로 운영 중인 그레잇넥 건물을 지난 2006년 8월 1일 54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파코리얼티와 뉴욕한국일보에 각각 40만 달러, 그리고 그 이후인 지난해 2월 28일 에메랄드크릭캐피탈로 부터 39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70만 달러의 담보가 설정된 셈이다. 장 회장 측으로서는 체납 렌트비 중 80만 달러는 담보채권인 셈이다. 하지만 건물노후로 현재 건물가치는 15년 전 매입가인 54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채권자들은 설사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100%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분석이다.
대동연회장, 임금벌금 소송서도 패소
한편 대동측은 뉴욕 주가 종업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 60만 달러의 벌금 등을 부과하자 지난해 10월 뉴욕 주 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말 기각됐고, 대동측은 4월 12일 뉴욕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 측으로서는 렌트비 체납소송과 임금체납으로 인한 벌금으로 엎친데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장 회장 또한 타격이 적지 않다. 부동산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장 회장이 뉴욕한국일보 사옥매각으로 대박을 쳤지만, 1031 익스체인지로 매입한 코리안플라자가 모기지를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과연 장 회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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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실소유주인 파코리얼티는 대동연회장을 상대로 렌트비체납과 관련 2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동은 2011년 1월 2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코리얼티는 소송장에서 대동측이 이미 2년 전인 지난 2019년 2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파코리얼티는 대동 측으로 부터 렌트비는 물론, 재산세, 수도료, 괸리비, 연체료 등 지난 3월까지 215만여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파코리얼티는 또 올해 4월부터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31년 12월말까지 818만여 달러의 렌트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파코리얼티는 기존 체납렌트비, 계약만료기간까지의 렌트비, 기타 손해를 합칠 경우 손해액이 250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