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하인드 스토리 4탄] 95년 연방국세청 보고서엔… 충격적인 불법정치헌금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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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만 달러 모금액 중 12만 달러는 불법정치헌금하고 나머지는?

‘건축기금은 정회장 쌈지돈’

■ 아리랑 아파트 수표 “Cash”화해서 마구잽이로 불법사용
■ 정의식 회장 개인수표로 세탁해 정치인들에게 선심 헌금
■ ‘아파트 완공되면 나부터 입주시켜 달라’ 웃돈 까지 챙겨
■ 30여만 달러 건축기금 모금액에서 고작 1만 달러만 지원

연방국세청(IRS) 지난 1995년 4월에 아리랑 아파트로 보낸 공문에는 한국노인회의 불법 정치 헌금 사건의 사실, 이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세법, 아리랑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의 해석 등을 수록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리랑 아파트(Arirang Housing, Inc.)는 1990년 9월 18일자로 캘리포니아주정부 비영리법인(No. 1487415)등록을 마첬다. 501©(3) 면세허가 법인체였다. 그리고 아리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 당시 회장 정의식)가 후원단체(스폰서)였다. 그러나 불법 정치 헌금 사건으로 아리랑 아파트에 대한 한국노인회의 영향력은 소멸되어 갔다. 아리랑 아파트를 건축한 초기의 한국노인회는 엄청난 건축 기금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파트 건립에는 고작 1만 여 달러 정도만 지원했다. 그럼에도 한인사회에서는 아리랑 아파트가 LA한인사회 소유이며 한국노인회의 재산으로 알아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였음이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들어난 셈이다. <선데이저널>은 한국노인회 정의식 회장(작고)과 아리랑아파트 건립 모금의 행방과 불법정치자금 커넥션 의혹을 집중 취재해봤다. 정회장은 무슨 이유로 LA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건축기금을 정치인들에게 돈세탁까지 해가며 전달했는지 그 이면을 공개한다. <특별취재반>

▲ 고 정의식 회장이 불법 정치 헌금 대상에 포함된 마크 리들리-토마스

▲ 고 정의식 회장이 불법 정치 헌금 대상에 포함된 마크 리들리-토마스

IRS가 1991년 12월 31일자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의식 한국노인회장 겸 아리랑 아파트 회장의 불법 정치 헌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IRS는 적나라하고 세세하게 한국노인회와 아리랑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재정상태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항은 지금까지 한인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만큼 당시 한국노인회 정의식 회장은 아리랑 아파트에 대하여 비밀로 일관했다. 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되면 제일 먼저 입주시켜 달라며 4명의 한인들로부터 ‘웃돈’(?)까지 받은 것으로 이번 취재에서 알려졌다. 당시 정 회장의 정치헌금 방식은 아리랑 아파트 계좌에서 수표에다 “Cash”로 기록해 금액을 인출한 뒤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개인계좌 수표로 그날 전후로 정치인들에게 헌금 했는데, 이를IRS가 추적해 밝혀낸 것이다. 그 증거로 1991년 3월 10일자 수표번호 1009에는 당시 LA시의원인 마크 리들리-토마스 (Mark Ridley-Thomas)로 흘러간 정치헌금이었다. 수표 인출자는 정의식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고 수표 이면에 서명도 정의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날 정 회장은 $500 짜리 개인 수표 2매를 발급했는데 $500짜리 수표 한장에는 메모(Memo)란에 “마크 리들리-토마스”(Mark Ridley-Thomas)라고 적었고, 또 한 장 $500짜리에는 “Katie”라고 적혀 있었다. “마크 리들리-토마스”(Mark Ridley-Thomas)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수표의 이면 서명란에는 “Mark Ridley-Thomas for City Council”로 되어 있었다. 이 수표가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에게 분명히 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아리랑 아파트 회의록 일지에는 “1991년 3월 9일 정치헌금 $1,000을 지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마크 리들리-토마스(66)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코리아타운을 관장하는 10지구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10월 13일 뇌물 수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전격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LA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약하며 LA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파워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 꼽혀 온 마크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면서 LA 정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치헌금 돈세탁 작업’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에 대한 헌금에 앞서 정의식 회장은 똑 같은 수법으로 $500을 아리랑 아파트 수표 번호 1003(1991년 2월 27일자)에 “cash”라고 써서 인출하고 Memo란에 “Brad Pye Jr. for City Council 9 Dist”라고 적었다. 당일 아리랑 아파트 회의록 일지에 “$500을 Brad Pye에게 지불” 이라고 기록했다. 브래드 파이에(Brad Pye)는 2000년에 작고한 인사로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지만 흑인계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 기자이고 방송인이며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흑인계 최초로 MLB의 홍보 담당관이었으며, LA타임스를 포함해 다수 언론에 스포츠칼럼을 게재하였다. 그는 나중에 LA카운티 행정가로도 근무했으며, 한때 시의원 9지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회장은 브래드 파이가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정치헌금을 한 것이다. 정회장은 1991년 3월 19일 자로 아리랑 아파트계좌에서 “Cash”로 $600을 인출하면서 수표 이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memo란에는 Person educator(교육자)로 적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수표로 “Friends of Stan Bunyan” 이라고 하여 지불했다. 당일 아리랑 아파트 회의록 일지에는 “$600 to S. Bryant”로 적었다. 전과 같은 수법으로 정회장은 1991년 4월 4일자로 2장의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 번호 1017에는 $500을 마이크 우(Michael Woo)에게 지불한 헌금이다. 마이크 우는 LA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계 시의원이 된 중국 이민자 후손이다. 또 수표번호 1018은 $1,000로 메모란에는 “Friends Doug S. Chung”로 되어 있었다. 당일 아리랑 아파트 회의록 일지에는 “미드타운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마이크 우 후보 후원회 정치 헌금과 또 다른 정치 후보자 헌금 $1,000”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회장은 1991년 7월 18일에는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 선거에 나선 피트 윌슨 상원의원을 위한 한인 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 1999년 연방국세청 IRS 한국노인회의 LA 정치인 불법정치헌금 내역이 수록됐다.

▲ 1999년 연방국세청 IRS 한국노인회의 LA 정치인 불법정치헌금 내역이 수록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회장이 정치 헌금한 액수가 무려 12만 달러에 가까웠다. 이 같은 거액의 기금은 ‘아리랑 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에 모아진 것이다. 아리랑 아파트를 건립하자는 취지로 정회장 은 활기찬 캠페인을 벌였으며 당시로는 엄청난 약 30여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IRS가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12월 현재 아리랑 아파트 재정보고서 수입 란에 $321,147.75만 달러가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리랑 아파트 건립 취지에 호응하여 코리아타운 각계에서 기금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양선교교회에서 $21,112, 은혜한인교회(당시 김광신 목사)에서 $10,000, 지상사연합회에서 $10,000, 탁 고문이 $2,000 그리고 정회장 자신도 $5,000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세라 김이 기탁했다는 $10,000은 수입란에 기록되지 않아 말썽이 되기도 했다. 모금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다음호에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모금액 30여만 달러 주먹구구식 운용

한편 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불거진 정회장의 불법 정치헌금으로 한국노인회의 비영리단체 면세등록이 박탈되고, 아리랑 아파트도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리랑 아파트에 서기로 위촉 된 촬스 김 당시 KAC사무국장의 기민한 대책과 사항 설명으로 아리랑 아파트는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처음 연방국세청(IRS)에서 아리랑 아파트 서기에게 통보된 공문에서 아리랑 아파트가 한국노인회 정회장의 불법 정치헌금 실태에 대하여 IRS 지적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고했다. 당시 IRS 공문에 동봉된 1007호에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정부 간행물 892호가 첨부되어 있었다. IRS 공문에는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규정 기한내 연장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872-A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입 후 서명하고 5일 이내에 IRS지역 사무실로 제출하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간행물 892의 지침에 따라 준비된 적절한 항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의 제기 항소 관련 사무소에서 귀하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IRS에서 온 통고서는 한국노인회의 비영리단체 자격 박탈이라는 통고서였다. 당시 정회장의 한국노인회의 비영리단체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자동적으로 한국노인회의 아리랑 아파트 후원 단체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당시 한국노인회에서는 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아리랑 하우징’(Arirang House, Inc.)이라는 독립적 비영리단체를 별도로 설립했다.

당시 정회장의 불법 정치헌금이 문제가 되자 아리랑 아파트의 촬스 김 서기는 IRS담당자에게 한국 노인회장이 비영리단체 규정을 잘 몰랐고 또 영어를 잘못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 30여년전 당시 상황에서는 정부 당국도 노인 단체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정 회장의 불법적인 정치헌금이 약 12만 달러에 달해 액 수로 볼 때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IRS 관계자가 지적했었다. 이에 촬스 김 서기는 정 회장이 심력이 약한 노인이며, 주위에서 한국노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여 부추기는 바람에 관계 규정 등을 잘 모르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한 것이며, 이 과장에서 아리랑 아파트 건축 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한국노인회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간신히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정회장이 자기에게 5천불을 지불한 것이 공금유용이라며 IRS 담당자와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 문제의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후 한국노인회는 법적으로 비영리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현재의 아리랑 아파트의 촬스 김 이사장은 “당시 법적으로 비영리 면세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한국 노인회가 그후 다시 이전처럼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는지는 모르고 있다”면서 “설사 정의식 회장 이후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 노인 단체를 인계 받았다 해도 비영리 단체 등록 번호가 다르면 이전의 한국노인회와는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거액 뒷돈 주며 아파트 불법 편법입주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가 특히 조심하는 사항이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아파트에 입주하는가이다. LA지역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불법 입주” “편법 입주” 등이다. 매니저에게나 또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웃돈’(?)을 주어 기다리지 않고 입주하는 방법이다. 아리랑 아파트처럼 노인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한인노인들의 하소연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저소득층 노인아파트와 일반 노인아파트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입주경쟁이 치열해진지 오래다.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는 건축 완공 당시부터 입주 시스템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촬스 김 이사장은 밝혔다. 현재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30여년전 당시도 ‘웃돈’을 주고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예가 많았다. 한때 ‘웃돈’은 5000달러 이상 되기도 했다. 그같은 거액을 주고도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면 1년만 지나면 “본전”을 뽑는 셈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리랑 아파트는 입주하는 신청자 접수에서 심사 그리고 정식 입주까지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수속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아리랑 아파트에 입주 신청자가 생기면 입주 예정 신청자의 신청서는 매니저가 아리랑 아파트 관리 회사 본부에 전달해 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해당 입주예정자가 입주 신청 순위에 적격자인지도 확인한다. 대부분 노인 아파트에는 입주 신청서가 많이 접수되어 있다. 말하자면 대기자 명단이다. 아리랑 아파트처럼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미국에서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보통은 7~10년은 기다려야한다. 운좋게 또는 흔히 쓰는 ‘돈주고 들어가기’ ‘웃돈’으로 1년안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바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뇌물 받은 매니저는 감옥 갈 수도 있다. 아파트 입주 자격은 62세 또는 55세부터 신청서를 내야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신청서를받아간 사람들에게 6개월에 한번씩 입주 희망 의향과 수입 기준을 묻는 질문서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대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LA카운티에는 약 500여개의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 아리랑 아파트는 저소득 시니어 하우징(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에 속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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