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과 대한인국민회 유물 미스터리1] ‘LA총영사관-독립기념관’ 협약서에 ‘유물 대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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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유물 ‘기증 아닌 명백한 대여’

‘독립기념관은 야바위꾼 술수 중단하라’

■ 김완중총영사, 외교부장관에 대여협약서 통해 협상타결 보고
■ 협약서 명칭은 ‘국민회 유물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
■ 4인위원회, 운송위한 출장공문에서도 ‘국민회 유물 대여’명시
■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출장보고서에도 ‘국민회 위탁’이관 명시

독립기념관이 지난 2019년 11월 대한인국민회 소유 유물을 대여형식으로 가져간 뒤 이를 슬그머니 대여가 아니라 기증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가운데, 명백히 대여임을 입증하는 LA총영사관 발송 공문 등이 본보에 입수됐다, 또 독립기념관과 4인 운영위원회 간의 협약서에도 ‘대여’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으며, 독립기념관측도 각종 공문에서 대한인국민회 유물을 ‘대여’했다고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인 운영위원회는 이 유물이 대한인국민회 소유임을 감안, 유물을 대여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당당하게 요청,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내부적으로 대한인국민회의 반환 요청에 대비,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등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

독립기념관지난해 11월 20일 대한인국민회 전시관 개관식을 전후해 독립기념관측이 대한인국민회가 마치 유물을 기증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기증을 은근슬쩍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주한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대한인국민회 소장 유물의 이관 과정 등과 관련한 각종 공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이 유물은 독립기념관에 대여된 것이 명백하며, 유물을 관리했던 4인운영위원회도 독립기념관과의 협약서에 ‘대여’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당당하게 대처, 유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2019년 8월 30일 ‘대한인국민회 유물이관 관련 MOU체결’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이 유물은 기증이 아니라 대여되는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이 문서에 LA총영사관이 작성한 대한인국민회 유물한국이송관련 협약서 최종타결이라는 공문 및 대한인국민회 유물의 독립기념과 이송과 관련한 3건의 협약서등 별도 문서 5건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서에 명백하게 ‘유물대여’ 기재

독립기념관 공문의 첨부한 문서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작성한 공문이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이날 ‘[지급]대한인국민회 유물 한국이송 관련 협약서 최종타결’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으며, 사본을 국가보훈처장, 독립기념관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완중 총영사 명의의 이 공문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 4인 운영위원회가 이송을 위한 국문협약서, 영문협약서, 그리고 협약서 해석에 관한 부속문서 등 3개 문서에 서명했다고 기재하고, 이 문서도 모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은 2019년 11월 4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김영임자료부장등 직원 3명이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유물의 대여를 위한 이관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도 유물을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독립기념관은 2019년 11월 4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김영임자료부장등 직원 3명이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유물의 대여를 위한 이관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도 유물을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김완중 총영사는 이 공문에서 ‘유물이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귀중한 사료인 점, 수십 년간 방치돼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된 점, 지난해 남가주대학에서 유물 스캐닝 작업 뒤 공기노출로 부식 가속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동 유물을 국내에 이송해 적합한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협약서는 독립기념관 측이 법률자문을 받고 수정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도 독립기념관 측이 법적자문까지 받아서 자신들이 제시한 협약서에 유물 대여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은 유물이 대한인국민회 소유임을 분명히 한다. 협약서의 정식명칭은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이며, 협약주체는 유물관리 4인 운영 위원회과 독립기념관이라고 명시돼 있고,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복원 추진 중 발굴된 유물의 대여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협약서에는 독립기념관은 유물을 대여받기 이전에 대여 절차와 방법은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 판결문을 따르며, 4인 운영위원회가 이송 전 입회해서 최종 확인한다고 돼 있다.

또 독립기념관은 유물의 대여와 관련한 보험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유물을 적절히 전시,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설립되고, 4인 운영 위원회가 반환을 요청하면, 대여 받은 유물일체를 180일 이내에 미국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반환하되 상호협의 하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협약서에서 4인 운영 위원회와 독립기념관은 유물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4인운영위원회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까지 마련, 누구도 대여임을 의심할 수 없도록 정확하고 철저하게 소유권을 밝혀두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에는 유물을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반환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에는 유물을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반환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유물 ‘기증 아닌 대여’ 명백히 명시

또 양측이 합의한 협약서의 법률해석관련 부속문서에도 독립기념관이 유물의 대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부담한다. 유물의 효율적 대여를 위한 독립기념관측에 목록작성을 일임한다는 등 유물을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여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온다. 이뿐 아니다. 독립기념관은 2019년 11월 4일 작성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서도 대한인국민회 측으로 부터 유물을 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김영임 자료 부장 등 직원 3명이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유물의 대여를 위한 이관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유물대여 출장과 관련, 출장 관련 견적서, 과업 지시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준식 당시 독립기념관 관장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뒤 작성한 공무국외 여행보고서에도 대한인국민회 위탁자료 현장 점검이라고 기재돼 있다. 출장목적은 대한인국민회 위탁자료 현지 협의 및 자료점검, 위탁자료 관계자 협의 등이며, 3월 6일 대한인국민회를 방문 위탁 자료를 점검했고, 이튿날인 7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방문, 역시 위작 자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탁’이라 함은 ‘다른 이에게 물건 등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한인국민회가 유물을 대여한다는 것을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인정한 것이다. 2019년 10월 16일에도 독립기념관은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자료의 독립기념관 대여 관련 국외대여 유물운송 과업지침서’라는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의 부속문서에도 유물을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협약서’의 부속문서에도 유물을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과업의 목적은 ‘LA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보관돼 있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소장 유물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 대여하는데 있어 유물 운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유물이 대여됐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이다.  운송대상 유물을 문건 류 6336건 만7169매, 도서 및 유물 402건, 3206점 등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운송 준비에 들어가 12월 9일까지 운송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며, 반드시 4인 운영 위원회의 요청을 최우선 반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2020년 11월 5일 대한인국민회 이관자료 활용계획이라는 공문에서 대한인국민회 자료반환에 대비한 자료 복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대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공문의 마지막 부분 ‘행정사항’에서도 이관 자료는 대여 형식으로 수집된 자료로써, 미국 반환에 대비해 발간, 보전, 디지털화 작업이 신속하게 동시에 진행돼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독립기념관이 대한인국민회 문서를 대여 받아 한국으로 옮겨간 뒤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독립기념관은 이 유물이 대여임을 명백히 인식했고, 그에 따라 반환 대비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한편 본보는 대한인국민회 유물에 대해 독립기념관 측이 작성한 리스트도 입수했다.

애국금, 의연금 등 영수증 원본도 보관대한국민회

독립기념관이 대여 받은 유물은 문서 류 8416건, 도서류 및 유물 류가 706건등 무려 9122건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 의거, 멕시코-쿠바-필리핀 등 북미지방회의 서류, 대한민국임시정부서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구미위원부, 주미외교위원부, 한국친우회, 3·1 운동, 1907년부터 1966년까지의 신한민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애국금, 영수증, 의연금, 회계장부 등이 보관돼 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대한인국민회의 1번 회원부터 1245번 회원까지 1200여명의 입회원서가 그대로 남아있다. 또 대한여자애국단, 한인공제회, 한인구제회, 흥사단등의 자료와 고려경제회, 남조선공모,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등 갖가지 진기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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