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뉴욕 한인변호사들의 파렴치 일탈 끝판왕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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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만 챙긴 악독한 변호사…
# 보상금 갈취한 파렴치 변호사…
# 자격박탈 당한 추악한 변호사…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흡혈귀였다

■ 상해소송 의뢰했더니 시효만료 때까지 소송접수도 안 해
■ 퀸즈 한인부부, NY 피터 현김 변호사 상대 손배소 제기
■ 한인여성, 돈 만 챙긴 NJ 한인로펌및 이동원변호사 소송
■ 최요한변호사부부는 거액횡령으로 20여명 집단소송 피소

변호사LA지역에 이어 뉴욕뉴저지지역 일부 한인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소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연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상해소송을, 일부 변호사는 이민수속을 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미 변호사 가격이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십만 달러의 교통사고 보상금등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뒤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변호사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변호사와 함께 피소된 전부인은 자신도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남편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시 퀸즈카운티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지난달 1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피터현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흔치 않지만 장 씨 부부가 이같은 결단을 한 것은 김 변호사의 황당한 행동 때문이다. 장 씨 부부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1월 10일 퀸즈 레고파크의 한 주택 앞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소송을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상해사건에 대한 소송시효가 만료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소송의뢰를 받고도 소송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소송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주장할 권리 마저 상실했다는 것이 장 씨의 소송 주장이다. 장 씨 부부는 이 소송장에서 수임료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피터 현 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피터 현 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마도 교통사고나 상해소송에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성공보수 조건으로 소송하는 관행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아마도 수임료 없이 선임계약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해소송에서 보통 한인들은 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변호사에게 너무 자주 문의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생각, 소송에 대해 꼼꼼하게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소송이 1년 이상 진행되지 않아도 그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보 확인결과 피터 현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뉴저지 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3일 ‘지난 1995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피터 현 김 변호사와의 합의에 의해 자격을 박탈한다.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영구히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뉴저지 연방법원 역시 ‘피터 현 김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됐으므로 뉴저지 연방법원 관할에서의 변호사활동을 9월 28일부로 정지시킨다’는 명령을 내렸다. 피터 현 김 변호사는 뉴저지 주 변호사 면허는 박탈됐지만 뉴욕 주 면허는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 현 김 변호사는 지난 1994년 9월 19일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세튼홀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신청 수임료만 뒤 감감무소식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동원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동원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한인 A씨는 지난달 19일 뉴저지주법원에 B 한인로펌과 이동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소송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B로펌 등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선임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수임료 4천 달러를 크레딧카드로 지불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레딧카드  지불내역서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선임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그 뒤 2018년과 2019년 이동원변호사에게 연락해 이민재판 소송상황 등을 문의하려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2020년 1월 15일 다른 로펌의 D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고, D변호사는 이변호사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이변호사는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변호사는 소송장등 서류 등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연락을 피했다는 것이다. 무려 6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달 보름동안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고 2월 26일에야 간신히 전화가 연결됐다,

이변호사는 다음날 아침까지 관련서류를 보낸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3월 12일까지 10차례이상 서류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D변호사는 결국 2020년 6월 1일 이민법원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소송제기를 문의했고 이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틀날 이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싵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욕주 법원에 이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 C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며 B로펌도 자체 진상조사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송장에서 벌써 마무리됐을 이민수속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이모변호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본보 확인결과 이모변호사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박탈서류에 따르면 한인여성 A씨 이전에 이미 미국인 D씨가 지난해 7월 27일 이모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15일 한국의 이모변호사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미뤄 이변호사는 연락두절상태 또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동원 변호사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22일 징계를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동원 변호사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22일 징계를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만 달러 횡령 자격박탈 변호사 형사기소

또 지난해 9월 1일 뉴욕거주 한인 20여명이 퀸즈 플러싱의 최요한변호사와 부인 그레이스 박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요한변호사 등에게 교통사고 소송을 의뢰했으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뒤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5천 달러, 많게는 7만 달러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자 박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9일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자신의 전남편인 최 변호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2017년 11월 20일 뉴욕 주, 2018년 4월 30일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2019년 3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의뢰인들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인여성 A씨는 지난 1월 1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한인로펌과 이동원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인여성 A씨는 지난 1월 1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한인로펌과 이동원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변호사는 ‘만약 내가 수임변호사로 기재돼 있다면 이는 나의 동의 없이 최 변호사가 무단 동의한 것이며, 나 역시 최 변호사 사기의 피해자이며, 서명등도 위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최 변호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18일 이혼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에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박변호사 뿐 아니라 최 변호사의 반응은 더욱 놀랍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딱 2페이지짜리 답변서를 통해 단 한 줄의 답변을 냈다.

최 변호사는 ‘나는 소송장의 모든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보상금등을  갈취한 혐의가 입증돼 변호사정지된 것은 물론 자격이 박탈되고 형사 기소된 사람이 의뢰인들의 민사소송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은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뉴저지의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관리회사는 지난달 초 뉴저지주법원에 한인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부동산매입관련 에스크로머니의 일부를 피고가 소송관련 법률비용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선임계약서등에 따르면 법률비용 징수가 가능토록 돼 있어 로펌 측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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