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인 부동산 업자 2021년 면허 징계 실태조사

이 뉴스를 공유하기

가정폭력, 절도, 아동학대, 미성년 성학대, 음주운전 혐의

2021년에만 12명 중징계 당하다

2021년에 한인 부동산 업자 12명이 캘리포니아주 주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당했다. 2020년 8명에 비교해서 4명이 증가되었다. 부동산 전문인 김희영 박사(김희영 부동산 대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 기록된 징계 명단에서 형사 입건자 6명, 부동산 업무와 관련 된 징계자가 6명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에는 남가주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활동한 부동산 업자는 41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과거에 면허 징계받은 사람 5명이 활동했었고, 2018년에는 13명이 활동했었다. <특별취재반>

고객 돈 횡령도 모자라 신분 도용까지

일반적으로 징계를 당한 사람이 한 가지 혐의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굴비가 새끼줄에 여러 마리가 달려 있듯이, 한 징계자가 여러 다른 죄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주 혐의 만 처리 했다. 예로서, 무면허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회사 사장 감독 소홀, 서류보관 위반, 손님을 위한 계좌(trust Account) 설립, 에스크로(Escrow )경비 과다 청구, 고객 돈 횡령 등이 있지만 통계 처리 편의상 무면허로 만 처리 했다. 형사 입건자 6명에는 가정폭력 2명, 절도, 아동학대, 미성년 성학대, 음주운전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면허 징계로는 우선 고객 돈 횡령 사건이 있다. 한인 부동산 업자 신씨는 샌디에이고에서 5곳의 임대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부금 $28,900을 횡령했다. 임대료를 받은 후에도 3개월 이후에 나건물주한테 전해 주기도 했다.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한인 부동산 업자 서씨는 당해 시에서는 대마초 소매 판매가 불법인데도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합법이라고 거짓 설명을 한 후에 보증금과 임대료 $10,500을 반환하지 않고서 유용했고, 고객 돈 관리를 위한 “신탁 계좌(Trust Account)”를 개설하지도 안했다. 신분 도용으로 융자 사기도 있다. 한인 부동산 업자 이씨는 신분 도용으로 페니메(Fannie Mae) 상대 융자 사기로 형을 살고, 융자 사기에 대한 배상금 $151,106.82을 지불하도록 판결 받았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집 판매자 상대로 허위 계약서 작성한 혐의이다. 한인 부동산 업자 이씨는, 판매자한테 에스크로 종결 일짜가 지연이 된다면 매일 하루에 $100 씩 과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판매자한테 제시하고서는 판매자한테 안심을 하도록 했다. 불행이도 실제로 에스크로가 지연되자, 판매자는 구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하루에 $100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가짜 서류를 작성한 것이 탄로 나서 면허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다.

무면허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회사도

한인 사회에는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 개인도 있지만, 부동산 또는 에스크로 영업 간판을 걸고서 사업한다는 회사도 무면허인 유령회사 간판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부동산 업자는 주정부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 할 수 있다. L.A. 한인 사회에서 크게 광고하는 부동산 회사마저도 20 여년 세월동안 에스크로 면허증 없이 운영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저 논란이 됐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안 당 할려면, 우선 상대방의 부동산 면허증 유무를 부동산 국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면허증 조사를 해야 된다. 부동산 광고에 보면 아직도 무면허자들이 많이 있다. 광고상의 면허 번호호와 실제 면허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 사장이 판매원들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떤 거래가 진행되는가를 모르다가 사고가 터진 후에서야 알게 된다. 개인 면허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서 회사 면허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법에서는 부동산 광고에 면허증 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도 아직도 면허 번호를 기재 안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한인 사회에는 부동산 면허증 없이 부동산 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과 사업체로부터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회사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을 몇 개씩 사용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된다. 부동산 업자가 손님 상대로 사기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을 몇 개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기꾼의 공통점이다. 매매와 관련해서 돈을 지불 할 때는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금액, 부동산국 기금에서 보상

그리고 가능한 부동산 업자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회사 보다는 주식 회사국 면허로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안전하다. L.A. 한인사회에서 70년대부터 “광고 크게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 되었으며 아직도 이 명언은 유효하다.

✦문의: 김희영 부동산 (951)462-1070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