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취재] 서울메디칼그룹(SMG) 어센드 파트너스 합병 미스터리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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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 이사 전원 1차 조사 끝났으나… 추가조사 불가피
■ ‘캐피테이션 비용’ (Capitation fee) 남용 의혹 ‘새 국면’
■ 4년 연속 ‘ 5- 스타’ 명성이 이제는 ‘3 -스타’에 머물러
■ 소속의사들 30년 SMG 대표 차민영회장 장기집권 제동
■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보너스까지도 이사회 남용 의혹
■ 차민영 회장 평소 소속의사들에 ‘물들어올때 노저어라’
■ ‘이번 SMG비리사건의 공익제보자는 누구’ 비상한 관심
■ ‘환자들은 봉인가’ 진료 거부사태에 게시판에 불만토로

서울메디칼그룹(SMG, 회장 차민영)이 지난 9월말로 어센드 파트너스그룹에게 전격 합병 당하자 SMG소속 미전국의 4천여명 의사들과 7만여 환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아 지난 10월15일부터 시작해 12월7일까지 이어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이하 AEP)을 맞아 자신들의 처지와 진로를 두고 크게 고민하고 있다. 현재 코리아타운의 SMG 소속 많은 주치의들은 자신들의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로 문의가 많아져 당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SMG와 경쟁상대에 있는 한미메디칼그룹과 센터메디칼그룹은 필사적으로 SMG의 소속 의사들과 환자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미연방법무부(DOJ)의 SMG와 소속 의사들에 대한 ‘허위청구방지법’과 관련된 전면적인 소환장 발부(본보 지령1081호, 2023년 10월 22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미 차민영 대표와 9명 이사들과 일부 소속 의사들이 법무부 1차 심문 조사가 끝났으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장을 모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지난 수년동안 차민영 대표와 일부 추종 이사들이 수 천명 소속 의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캐피테이션 비용’ (Capitation fee)을 남용한 의혹이 크게 새롭게 불거저 나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해 터져나오는 서울메디칼그룹의 현 상황들과 의료계에 나돌고 있는 소문의 실체를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기자>

현재 연방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캐피테이션 비용’(Capitation fee)을 남용한 의혹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울메디칼그룹이 최소 수 천만불에서 수 억불까지 ‘캐피테이션 비용’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캐피테이션 비용’과 관련해 SMG의 전 소속 의사였던 박수영(Dr. Su Yong Pak) 원장은 이 문제 등을 포함해 15가지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3일자로 SMG 법인체와 차민영 회장과 그리고 이사진 전원을 상대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송(사건번호: 20LBCV00304)을 제기했음을 본보 취재진이 확인했다. 또 한편 수년 전 SMG의 고위 임원이 차민영 회장과 일부이사들 그리고 SMG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AMM(대표 행크 리)의 MA(Medicare Advantage)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행위>로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내사가 시작되고, SMG이사회 운영에서도 차민영 대표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하는 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캐피테이션 비용’(Capitation fee 매달 보험에서 받는 일정액의 보수)에 대한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환경이 SMG의 무한 성장의 장벽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민영 대표와 관련 이사들은 한계점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SMG 주식 3000주를 매각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합병소식이었다. 그들은 이를 ‘전략적 파트너 십’이라고 장식하면서 “SMG의 의료와 환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포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자신들의 이익추구 보장이었다.

‘캐피테이션’ 차액 유용 의혹

LA 코리아타운내에 가장 늦게 출발한 한인 IPA(독립메디칼그룹)으로 센터매디칼그룹이 있다. 이 그룹은 지난해 여름부터 SMG소속 의사들에게 “우리 메디칼그룹으로 이전하면 SMG보다 ‘캐피테이션 비용’(Capitation fee)을 2 배로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센터메디칼그룹은 그 당시 이미 차민영 SMG 대표가 소속 의사들에게 ‘캐피테이션 비용’을 놓고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캐피테이션 비용’과 관련해 SMG의 전 소속 의사였던 박수영(Dr. Su Yong Pak) 원장은 SMG와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는 SMG를 탈퇴하여 센터메디칼그룹으로 이전했다. ‘캐피테이션’(Capitation)은 한국에는 없는 미국 의료계의 시스템의 일종이다. 보통 “인두세”로 불리고 있다. 메디칼그룹과 계약이 된 보험회사가 1년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 환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메디칼그룹에게 지불한다. 환자의 진료 횟수와 관계없다. 10번을 진료받아도 또는 한 번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회사는 메디칼그룹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

메디칼그룹은 소속 환자 1명당 받은 돈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환자가 자주 병원을 찾고 검사도 자주 받는다면 메디칼그룹 입장에서는 받은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메디칼그룹의 수입이 된다. 이를 ‘캐피테이션’(capitation)모델이라고 부른다. 지급되는 ‘캐피테이션’ 페이먼트는 지역에 따라 또는 환자군의 병력 수준, 서비스 평균 사용 횟수에 따라 다르다. 캐피테이션의 예를 들어 본다. 한 보험사가 메디칼그룹(IPA)이 그룹에 가입한 PCP(1차 진료 주치의)와 1년에 환자 1명당 500달러를 준다는 협상을 맺는다. 한 HMO 그룹에 1,000명의 환자가 있다면 주치의는 1년에 50만 달러를 받는다. 이 돈으로 그해 1,000명의 가입 환자들에게 보험에서 승인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한 환자가 2,000달러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메디칼그룹은 그 환자에 대해 1,500달러를 손해 본 것이다.

반면 한 환자가 고작 1년에 10달러 상당의 의료서비스만 받았다면 메디칼그룹은 490달러가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환자들 중에는 자주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메디칼그룹 입장에서는 환자 1명당 평균 500달러 미만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캐피테이션 모델에서는 기존 병력자도 있을 것이고 병원을 찾지 않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골고루 섞여야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같은 캐피테이션은 진료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하는 FFS의 대체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선 의료비용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환자들의 집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피데이션 모델은 FFS와는 달리 의사는 환자들이 아프지 않게 예방 의학에 신경을 쓰게 된다. 환자가 아프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의사는 환자의 수에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환자와의 충분한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또 비용 절약을 위해 전문의 진료나 특별 치료에 인색할 수 있다. 또 메디칼그룹이 적으면 전문 치료 승인율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메디칼 그룹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같은 ‘캐피테이션’을 두고 차민영 대표는 제대로 소속 의사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차액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룹 소속 의사들만 4천 여명이 넘는 SMG에서 한 의사 당 지난 수십년 동안 1만 달러 정도를 배려하지 않았을 경우, 적어도 4천만 달러를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캐피테이션’ 이외 계약된 보험회사들로부터 받는 엄청난 보너스도 이사회 중심에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5 Star 최우수 메디칼그룹’호도

서울메디칼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소속 의사들과의 그룹 미팅에서 자주 즐겨 쓰는 말이 있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으세요!” 그는 또, “서울메디칼그룹의 이익보다는 환자들의 진료에 집중해 온 것이 성장의 비결이다” “그룹에 이익이 나도 환자 치료에 재투자한다” “캘리포니아 내 100여개가 넘는 메디컬 그룹에서 ‘5 스타’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 메디컬 그룹이 유일하다. 의료 및 환자 서비스 모두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라는 자랑을 입 버릇처럼 해왔으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허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환자옹호국(Office of the Patient Advocate)이란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매년 주내 병원과 메디칼그룹에 대한 의료진료와 관련 등급을 6개 항목을 심사하여 공지한다.

6개 항목은 1) 의료진료 질적 수준 2) 진료 및 검사 과정 3) 당뇨 진료 4) 심장 진료 5)예방진료 6) 육아 및 어린이 진료 등이다. 2022-2023년 의료진료 등급 평가서(Medical Care Rating 2022-23)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각 항목에서 스타 3 등급을 넘어선 항목이 없었다. 1) 의료진료 질적 수준에서는 별(star) 2개로 Fair. 2) 진료 및 검사 과정에서는 별 2개. 3) 당뇨 진료에서는 별 3개 (good), 4) 심장 진료에서는 별 한개, (poor) 5) 예방진료에서는 별 2개. 6) 육아 및 어린이 진료에서는 통계 수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정부 공식 평가서 스타 등급에서 3개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한편 주정부 환자옹호국(OPA)은 2022-23 메디케어 어드 밴티지 회원에 대한 메디칼그룹 성적표 등급을 발표했는데, 서울메디칼그룹(SMG)은 ‘4 스타 등급’에 올랐다. LA지역에서 한미메디칼그룹과 카이저 병원은 SMG 보다 반단계 높은 ‘4 + 스타 등급’이다. 캘리포니아 환자 옹호국은 2021년 기준으로 메디칼그룹 메디케어 회원의 기록을 의료 그룹이 메디케어 환자에게 양질의 예방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 품질에 대한 국가 표준 세트와 비교했다. 현재 SMG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타 등급 5개의 별 그림을 크게 소개하면서 <5 Star IPA, Clinical Quality Measures- California Market 2017-18-19-20>로 소개하여 마치 올해도 5–Star 메디칼그룹인양 오도하고 있다.

‘진료거부 사례’ 자자한 원성

차민영 대표는 서울메디칼그룹이 자랑하는 서비스로 전문의 리펄을 신속 정확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James Y이라는 환자가족은 지난 2018년 7월 31일에 소셜미디어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제 아버지는 최근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고 주치의로 차민영 박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차 박사와 병원 측의 부주의로 저의 아버지는 마땅히 진료를 받아야 할 전문의 4명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차 박사는 물론 그가 속한 서울메디칼그룹이 보험회사와 수속에 문제 생겨 저의 아버지가 예약한 4곳의 전문의 진료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전문의 진료 예약을 받아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바로 서울메디칼그룹에서 진료거부 등 불법 사례인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독립 개별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의료 보험사나 종합병원들이 가주에서만 수십만명이 넘는 개별 의사 한명 한명과 보험 지정 계약 또는 병원사용 계약을 맺지는 못한다. 때문에 개별 의사와 보험사 그리고 개별 의사와 병원을 매개하여 보험과는 지정 계약 그리고 병원과는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의사들의 단체가 바로 독립의사협회(IPA, 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이다. LA에는 한인 메디칼그룹으로 서울메디칼그룹, 한미메디칼그룹, 센터 메디칼그룹 등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보험사 지정 계약을 개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메디칼그룹의 보드멤버(Board Member, 이사회)들이 결정하여 가입한 의료보험에 단체로 지정이 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의료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많은 한인 의사들이 자신은 PPO 보험만 받는다고 하고 환자들에게 비의료수가에 의한 치료비 50%를 자기부담시키며 치료비를 부풀리는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 상황에서 HMO 지정 환자들의 ‘캐피테이션 비용’을 매달 받으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또한 한인 메디칼그룹들은 보험사별 가입자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환자들이 보험 가입과 해당 메디칼그룹 가입 수개월이 지나도록 메디칼그룹 데이터 베이스에 반영되지 않고 일선에서는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예약 환자에게 진료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사 사무소는 자격 미달의 사무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다보니 환자의 보험 효력상황이 메디칼그룹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Provider Service’에 연락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책임하게 환자를 그냥 돌려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진료 거부이며 불법이다.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진료를 거부할 때는 의사 들의 감독기관인 주 의료위원회(Ca. Medical Board)에 신고하여 면허 취소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본보는 의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한인들의 불법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상담하고 있다.

‘캐피테이션’ 비용은 받으면서 거부

SMG을 대표하는 차민영 박사에 대한 소셜미디어 불만사항에는 차 박사 개인과 그가 운영하는 내과병원과 SMG도 포함된다. 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까지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여 모두 영문으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불만 사항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한다. 시애틀 거주 Duang Duang D. 은 2022년 3월 17일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서울메디칼그룹과는 상대 하지 마세요!!! 이 그룹에 소속된 의사들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정말 무례합니다. 다른 리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메디칼그룹은 돈을 밝히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 의사들과는 상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스엔젤레스의 Lee H.는 지난 2019년 1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병원(차민영 내과)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병원은 토요일에 문을 열지만 의사가 토요일에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접수 보는 담당자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지만,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샌타 클라리타에 거주하는 ‘미시 엘’이라는 ID는 2019년 1월 20일에 부친의 사망의 책임까지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의사(차민영 내과)을 주치의로 선정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 의사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워요. 그는 자신이 하루에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을 예약을 받은 바람에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암 4기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감기약 처방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머님 진료도 이 주치의로부터 취소시켰고, 물론 서울메디칼그룹에서도 탈퇴하여 다른 주치의를 선정했습니다. 제발 이들이 환자들의 진료가 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기 바라는 마음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2017년 12월 30일에 로스앤젤레스 거주 스티븐 엘은 매우 구체적으로 차민영 내과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병원을 찾지 마세요.” 접수 담당자도 문제 많아요. 환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제 아픈 아내를 거의 3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결국 그냥 걸어 나가는 신세였어요.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저에게 그 접수원은 “환자들에게 대기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병원 규정에 없다면서, 다음 번에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아내의 진료 차트에 기록해 차트에 두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저는 죄송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병원 지침에 없다고 주장하면 다 되는 것인지요?. 대기시간에 대하여 알려주는 예의가 무얼 그처럼 병원 규정까지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은 자동응답기조차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그날 제 아내는 오전 9시 40분에 병원에 들어갔고 결국 12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들은 아내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행해졌을 뿐 당장 아내에게 필요한 치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 한 노인 환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병을 봐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담당 의사는 부탁한 환자를 무시한 채 전화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이 병원에 대한 평가 점수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제 자신이 보고 이 곳 병원이 완벽한 평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환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옐프나 다른 형태의 소셜미디어에 불만사항을 직접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으로 보면 이 병원 진료실의 대부분 노인들이 환자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병원 측의 나쁜 서비스, 직원들의 잘못된 자세들, 환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의사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의 글을 올렸다.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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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부고발신고(공익 신고자) 보호법

서울메디칼그룹비리
‘내부 고발자는 누구’

■ 경우에 따라 매매가 10%(8천5백만달러) 받을 수 있어
■ 보험부정청구 등 적용범위 확장…가장 실효성있는 법제

1863년에 링컨 법이라고 불리는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심지어 보상에 대한 근거도 있다. 이번에 서울메디칼그룹에 대한 내부 고발자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 기관을 포함해 기업들의 비리나 사기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점점 커지면서 내부고발자의 경우 충분히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59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워터 게이트 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기원하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갖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1863년 허위청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신고에도 보호구제가 제공되는 등 독특한 ‘Qui Tam 소송제도’를 구비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월드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이 정비되어 현재 약 30 여 개의 내부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영역별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70여개가 넘는 독자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적용범위ㆍ신고자범위ㆍ신고대상ㆍ접수기관, 권리구제 등의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개별법제에서 특히 부정청구금지법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허위청구’를 규제하는 법률 로, 1986년 개정 이후 사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한 허위청구소송(이른바 키탐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액의 15∼25%를 받는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의료기관의 보험부정청구 등 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로 인정된다.

연방법 제 5장 제 2302(b)조 제8항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은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금지된 인사관행(PPP)은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위협에 상응하여 협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내부 고발 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합리적 판단하에 법령 또는 규칙 위반, 크게 잘못된 일처리, 막대한 자금 낭비, 직권남용 또는 공공보건 또는 안전에 현저하고 분명한 위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내부 고발하였는데, ② 그와 같은 내부고발을 인지한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③ 내부고발을 했던 공무원의 행위가 타 공무원의 보복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의미한다. 위 조항은 또한 검열로 인하여 위에 나열한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과학자가 검열 자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과학적 절차의 염결성과 관련한 내부 공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1863년에 링컨 법이라고 불리는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심지어 보상에 대한 근거도 있다. 이번에 서울메디칼그룹에 대한 내부 고발자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 기관을 포함해 기업들의 비리나 사기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점점 커지면서 내부고발자의 경우 충분히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59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워터 게이트 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기원하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갖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1863년 허위청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신고에도 보호구제가 제공되는 등 독특한 ‘Qui Tam 소송제도’를 구비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월드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이 정비되어 현재 약 30 여 개의 내부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영역별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70여개가 넘는 독자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적용범위ㆍ 신고자범위ㆍ 신고대상ㆍ접수기관, 권리구제 등의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개별법제에서 특히 부정청구금지법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허위청구’를 규제하는 법률 로, 1986년 개정 이후 사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한 허위청구소송(이른바 키탐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액의 15∼25%를 받는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의료기관의 보험부정청구 등 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로 인정된다. 연방법 제 5장 제2302(b)조 제8항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은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금지된 인사관행(PPP)은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위협에 상응하여 협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내부 고발 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합리적 판단하에 법령 또는 규칙 위반, 크게 잘못된 일처리, 막대한 자금 낭비, 직권남용 또는 공공보건 또는 안전에 현저하고 분명한 위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내부 고발하였는데, ② 그와 같은 내부고발을 인지한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③ 내부고발을 했던 공무원의 행위 가 타 공무원의 보복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의미한다. 위 조항은 또한 검열로 인하여 위에 나열한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과학자가 검열 자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과학적 절차의 염결성과 관련한 내부 공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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