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大기자 단독취재] KAPAC 연방법 위반 ‘들통’ 국세법 전면위반 활동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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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AC의 입법로비활동은 연방내국세법 4945조 전면 위반
■ 공익법인의 로비활동은 허용되지만 사적재단은 허용 안 돼
■ 한인회 등 비영리재단 대부분의 한인단체는 공익법인 등록
■ 공익법인은 990보고서 불구하고, KAPAC은 990PF로 보고
■ ‘사적재단’ 로비활동 땐 지출액 20% 벌금… 최대50% 까지
■ 7년 연속 반복적 세금허위기재보고는 고의? 형사처벌 대상
■ 허위기재혐의 최광철 10만 달러기부등 기부자 조사할 수도
■ 설립자 대표 최광철 ‘내가 외교안보특보’ 캠프 검증안한 듯\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논란에 휩싸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연방국세청 IRS로 부터 ‘공익법인’이 아니라 ‘사적재단’으로 면세지위를 획득했으며, 사적재단은 ‘공익법인’과 달리, 입법영향력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평화법안 등 입법로비 활동을 감행,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상 사적재단이 입법로비 활동을 하면 단체와 주도자에게 거액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면세지위를 박탈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 단체는 이 법을 의식, 2017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세금보고를 하면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입법로비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이 단체 활동을 살펴보면 명백한 거짓에 해당한다, 이 또한 연방법 위반이며 8년간 반복-지속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단체가 스스로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며, 향후 KAPAC은 입법로비중단이 불가피하고,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처럼 KAPAC이 8년 전부터 계속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대선캠프가 최 씨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10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했다 12월 7일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다시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신청을 한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출범이후 줄곧 한반도평화법안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미국 내 대표적 공공외교단체라고 주장해 온 KAPAC이 사실은 연방국세청에 입법로비활동이 금지된 ‘사적재단’[PRIVA-TE FOUNDATION-개인재단]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2017년 출범이후 8년째 비영리공익법인에 적용되는 990 세금보고서가 아니라, 사적재단에 적용되는 990PF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애초부터 KAPAC은 입법로비활동이 사실은 금지된 단체였으나 이를 어기고 입법로비활동을 강행했던 셈이다.

사적재단 등록, 공익법인 활동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제출한 세금보고서의 제목은 ‘RETURN OF PRIVATE FOUNDATION’으로, 번역하자면 ‘사적재단의 세금보고서’ 혹은 ‘개인재단의 세금보고서’ 정도로 풀이된다. ‘번역이 제대로 됐네, 안됐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문의 제목이 ‘RETURN OF PRIVATE FOUNDATION’임을 분명히 밝힌다. 약칭 990PF 양식이다. 또 이 단체는 이 세금보고서 1페이지 H항목에 ‘501(C)(3) 세금면제-사적재단’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사적재단’으로 면제를 받았음을 뜻한다. 반면 ‘공익법인’은 990세금보고서 1번 ‘면세 STATUS’항목에 단순하게 ‘501(C)(3)’라고만 표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 중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따르면, 세금면제단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익법인, 사적 성격이 강한 사적재단 등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속한 사적재단은, ‘빌게이츠 마린다 재단’,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등이 속하는 범주로, 특정개인, 가족 또는 기업이 설립한 재단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에는 면세단체가 189만개에 달하며, 이중 사적재단은 11만개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내 대표적 한인단체인 각 지역 한인회, 유권자운동단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한인단체 중 거의 대부분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사적재단은 개인장학재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부나 지지 등 정치적 활동은 공익법인 및 사적재단 모두 전면 금지되는 반면, 입법영향력행사는 공익법인은 허용되는 반면 사적재단은 금지된다. 즉, 공익법인은 공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활동 등 로비활동을 허용하는 반면 사적재단은 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로비활동이 공익이 아닌 특정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설명이다.

정확히 하자면, Internal Revenue Code §4945, 연방 내국세법 4945조에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조항에 대해 ‘사적재단의 정치 및 로비활동 금지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공공이익을 위한 단체이므로, 입법영향력행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연 지출의 20%까지 로비비용을 허용한다. 반면 사적재단은 입법영향력행사가 금지[IRC § 4945(d)(1)]되며, 입법영향력행사에 투입된 비용은 ‘금지된 지출’로 간주하고 이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재단의 입법 활동 제재조치

이 법은 입법영향력행사 로비활동은 입법자, 즉 연방, 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해 법안지지 및 반대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행위인 직접 로비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입법화에 대한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 로비로 나눠지며, 직간접 로비 모두 입법영향력행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 이벤트, 여행비, 미팅비, 보조금 등 어떤 형태든 입법영향력행사 목적이 있다면 이 또한 규제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은 사적재단이 면세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조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부과, 면세자격박탈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재단은 반드시 세금보고서에서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도록 했으며, 이는 그 같은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를 어기고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도 담고 있다. 만약 사적재단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은 이 사적재단에 그 활동에 투입된 모든 자금 등에 대해서 일단 20%를 EXCISE TAX [특별소비세, 벌금 등으로 번역됨- 이하 편의상 특별소비세로 표기]로 부과하고,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자금에 대해 100%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한다. 즉 입법영향력행사 등에 1백만 달러를 투입했다면, 처음에 1백만 달러의 20%인 20만 달러 소비세를 부과한 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1백만 달러의 100%인 1백만 달러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사적재단 뿐 아니라 이 같은 입법영향력행사를 승인한 MANAGER[재단대표 등]에게도 재단과 별도로, 이 활동에 투입된 자금의 5%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하고,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50%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한다. 1백만 달러로 가정하면 매니저는 5%인 5만 달러를 내야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백만 달러의 50%인 50만 달러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 조항은 사적재단이 반복적으로 이 같은 위반을 계속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이 같은 행동을 하면 단체 존립을 위협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적재단 준수규정’이라는 40페이지분량의 팜플렛까지 제작,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철 씨의 수상한 세금보고서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설립취지가 한반도평화법안의 성사이다. 이는 최광철대표의 그동안의 발언, KAPAC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입증된다. HR1369, HR1841등의 입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사적재단이므로, 이 같은 입법영향력행사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다. 또 올해 초 워싱턴DC에 사무실을 연 것 역시 입법영향력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연방법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미주민주참여포럼의 8년 치 세금보고서를 종합하면, 그동안 약 109만 달러를 모금, 현재 98만 달러를 지출했고, 10만4천 달러 정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세금보고서 상 현재 잔존 자산은 당초 있어야 할 돈에서 약 6천 달러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즉, 이 단체가 약 98만 달러 상당을 지출했고, 이 돈 중 대부분, 상당액이 단체의 본래 목적, 즉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투입됐다고 추정된다. 현재 지출액이 98만 달러 정도지만, 만약 1백만 달러로 가정하고, 이 돈을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투입했다면, 연방정부는 1백만 달러 지출액의 20%인 20만 달러를 소비세로 부과하게 되고, 매니저에게 별도로 5%, 5만 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이 법은 매니저를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임을 알고도 승인한 조직의 관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단체는 설립 이래 8년간 세금보고 서에서 단체의 이사나 임원은 ‘케이시 최’ 단 1명 뿐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이 누구를 세법상 매니저라고 간주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8차례 세금보고서에 드러난 인물은 최광철 씨를 의미하는 케이시 최 단 1명뿐이며, 다만 preparer는 8년 동안 줄곧 국세청에 enrolled agent로 등록된 김정훈 씨로, 김 씨는 이 재단의 세크리테리이기도 하다. 특히 국세청은 입법영향력행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기부자 및 기부금 출처 등에 조사한다고 밝혀, 기부자 개인 및 사업체등의 납세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무전문가들은 로비활동을 위해서는 면세단체 중 사적재단이 아닌 공익법인이 훨씬 용이하며, 501 C 4는 무제한 로비가 허용되고, 특정후보지지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지만 세금공제는 되지 않고, PAC, 정치활동위원회는 무제한 로비, 무제한 기부가 가능하고, 로비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사적재단은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정치활동은 물론 로비활동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공익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 재단을 위한 면세범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적재단의 경우 세금부과대상연도 마지막 날로 부터 5개월 15일 내에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세금부과대상기간 이므로, 이듬해 5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단체는 최근 3년, 즉 2022년과 2023년, 2024년, 3년간 세금보고서에서 관련서류와 장부보관자는 케이시 최이며, 케이시 최는 누구든지 요구할 경우 이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소한 3년 치, 즉 2022년 이후 현재까지의 세금보고서를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명서, 영수증 등을 보관할 위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출액은 약 29만 7천 달러, 2023년 지출액은 약 14만4천 달러, 2024년 지출액은 약 28만 1천여달러이다. 약 73만 달러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씨가 10만 달러를 기부한 것도 2022년으로, 3년 기한에 포함된다. KAPAC은 이처럼 사적재단으로서 입법영향력행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로비활동을 감행, 연방법을 위반했고, 특히 이를 숨기기 위해 출범 이후 8년간 세금보고에서 모두 입법영향력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활동 감추기 위해 허위세금보고서

본보가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스스로 국세청에 제출한 8년 치 세금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소 7차례이상 세금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상 세금보고서 허위내용기재는 형사상 중범죄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10만 달러벌금, 민사상으로는 별도의 벌금 등이 부과되며, 특히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허위기재인지를 구분,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 단체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최소 7차례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국세청이 이를 고의적 허위기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논란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이 단체가 스스로 작성, 서명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들의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어서,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적재단용 세금보고서는 2020년 치까지는 4페이지의 ‘파트7-A, 활동에 대한 진술’, 2021년치 세금보고서부터는 4페이지, ‘파트6-A, 활동에 대한 진술’의 항목에 입법영향력 행사여부를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적재단 세금보고서에서 이같은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재단의 입법영향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진술의 1a항목은 ‘세금보고대상연도[TAX YEAR]중 재단이 전국, 주, 지방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또는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미주민주참여포럼은 2017년 치부터 2024년 치까지 모두 8차례의 세금보고서에서 모두 ‘NO’라고 답변했다. 또 1b항목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에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1백 달러이상 지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NO’라고 답했다. 여기에서 정치적 목적은 특정 입법을 위한 로비 등을 의미한다. 이 단체는 출범 뒤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질문에 ‘NO’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입법활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는 미주민주참여포럼의 답변이 사실일까.

최광철 대표의 주장, 이 단체의 웹사이트, 최광철 본인이 자랑하는 수많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최대표의 말처럼 이 단체의 모든 활동은 한번도평화법안의 입법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연방의원, 주의원등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도 ‘우리는 우리의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이 성사되도록 디자인하고 푸시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의 설립이후 모든 활동은 연방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기재함으로서, 연방정부에 허위사실을 주장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입법활동 영향 행위사례 모조리 부합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보자. 현행 세법과 국세청 규정 등에서 입법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법은 ‘연방의회, 주의회, 지방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입법기관이 처리하는 법안, 결의안, 임명승인 등의 행위, 그리고 국민투표, 투표이니시어티브, 헌법개정 등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절차를 포함한 행위등 LEGIS-TRATION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등을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입법기관의 의원 또는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일반대중에게 해당의원이나 직원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또 어떤 법안의 채택 또는 거부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경우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세청은 입법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대중을 동원하는 경우, 이 단체의 면세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한반도 평화법안 등의 입법화를 위해 연방상하원의원들을 접촉한 것은 물론 회원들에게 이 법안에 영향을 줄만한 의원들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워싱턴 등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알리고 이 법안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7월말 연방의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법안 관련포럼에 대해 브레드 셔먼의원이 주도한 것이지, 우리가 주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를 후원했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미주민주참여 포럼의 해명이 명백한 입법압력행사 로비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 단체의 그동안 활동은 현행세법과 국세청이 규정한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사례에 모조리 부합된다. 그렇다면 8차례에 걸친 세금보고서에서 단 한 번도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제반증거와 상황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세청은 8차례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항목에 대해 허위진술을 반복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연방정부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다.

이뿐 아니다. 이 단체는 8년 치 세금보고서 모두 이 단체의 이사는 한 1명, 케이시 최라고 보고했다. 이 단체가 이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최 씨가 평통임원들에게 이사가 돼서 회비를 내라고 했고, 이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명백하게 이사는 최 씨 한사람이 아니라 더 많다. 무조건 이 단체 이사는 오로지 나뿐이라는 주장도 허위기재에 해당한다. 연방국세청은 사적재단의 이사기재항목에는 임금이나 보상의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사를 기재해야 하며, 심지어 이사나 임원이 아니라도 이 재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철 ‘내가 이재명 캠프 외교안보특보’

또 이 단체는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단 한 차례라도 자산이 5천 달러를 넘긴 적이 있느냐’는 세금보고서 항목에 2017년과 2018년, 2019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수입 지출이 한 푼도 없으므로 없다는 답변이 맞다. 하지만 2018년에는 수입이 4만 4천여 달러, 잔존자산이 6천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없다’라는 답변은 허위기재에 해당하고, 2019년에는 수입이 9만 6천 달러, 잔존자산이 2만 6천여달러, 증발된 6천여달러를 포함하면 3만 2천 달러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 허위기재가 하나둘이 아닌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사적재단은 창립자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SELF-DEALING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는 2018년 치 세금보고서에서 PREPARER는 김정훈 씨이며, 이 단체가 동일한 주소의 동일한 이름 김정훈 씨에게 4천 달러의 그랜트를 지급했다며, 2018년의 유일한 공익명목의 지출이 만약 PREPARER에게 지급됐다면, 국세청이 SELF -DEALING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무전문가는 또 2023년치 세금보고서에 회계명목으로 누군가에게 2500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때 PREPARER로 김정훈 씨이므로 만약 회계비가 김 씨에게 지급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전문가는 김 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법인의 CFO등으로 등재됐고, 현재도 임원으로 정식 등기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적재단이 임원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SELF-DEALING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내국세법 4941조는 사적재단이 이 재단의 임원, 이사, 회계담당자, 직원 또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내부자,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거래를 금지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가 사적재단이면서도 연방법을 위반, 입법영향력행사를 계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연방정부에 이 같은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음이 세금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사적재단이 입법로비활동이 금지된 만큼, 이제 KAPAC은 존재의 이유가 됐던 입법로비활동은 계속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그래도 금지된 활동을 계속한다면 거액 벌금은 둘째 문제고, 형사처벌과 기부자들이 세금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대통령 대선캠프가 대선당시 이 단체 대표인 최광철 씨를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최 씨 주장이 맞는다면, 이재명캠프는 철저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특보를 임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임정부도 마찬가지다. 최 씨가 연방법위반을 저질렀음에도 2021년 9월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으로 임명한 것도,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낳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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