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통령 주재 사기척결 전담반’ 강력 수사
◼ 1차로 남가주지역 집중 단속 사후 감사도
◼ ‘3개월에 700 달러~ 900 달러를 받았다’
◼ 타운내 의심 대상 호스피스 업소들 내사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지난달 3월 16일에 최초 설립된 ‘부통령 주재 사기척결 전담반(Vice President’s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은 1차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승을 부린 ‘메디케어 호스피스 간호사기(MEDICARE HOSPICE CARE FRAUD)’, ‘민간 의료 보험 사기(PRIVATE HEALTH CARE PLAN FRAUD)’, ‘이민 의료 사기(IMMIG-RATION HEALTH CARE FRAUD)’등 3개 행위에 연방수사국 (FBI)과 연방검찰,국토안보수사국(HSI),연방국세청수사반(IRS) 연방보건복지부(HHS) 등을 포함 12개 수사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광역 수사반이 ‘Never Say Die’ 작전(Operation)을 통해 “5천만 달러 메디컬-호스 피스 포함) 사기 사건($50 Million in Intended Health Care Fraud)”과 관련해 한인을 포함 혐의자 8명을 체포해 2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사기사건에 관련된 혐의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FBI와 메디케어 전담반(CMS)은 코리아타운 내 의심스러운 호스피스 업체들에 대해 내사에 돌입했으며 결과에 따라 압수 수색 및 자산 동결을 진행 중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기 징후가 포착된 200개 이상의 호스피스 업체에 대해 운영 면허를 중단시켰다. <성진 취재부 기자>
‘부통령 주재 사기척결 전담반’의 수사반은 코리아타운도 겨냥하고 있다. 이미 코리아타운 내 의심스러운 호스피스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자산 동결을 진행 중인 것 으로 알려졌는데, 호스피스 사기행위는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부터 번지기 시작했다. 타운에는 A라는 타인종 브로커가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한인 브로커들과 만나고 있다는 소문들도 나돌고 있으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호스피스 사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은 ‘3개월에 700달러 또는 900달러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아파트 교회 중심으로 브로커들 암약
한인타운에서 중간 브로커로는 교회 권사, 노인 아파트 매니저 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풍문은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이들은 일부 양로보건센터나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 한인 시니어들이 모임을 갖는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부통령 주재 사기척결 전담반은 JD 밴스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사기 차르(Fraud Czar)’로서 연방 복지 예산의 부당 수급 및 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범정부적 전략을 지휘한다. 이 전담반은 복지 사기 근절이 일차 목표이다.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식량 지원(SNAP) 등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기, 낭비, 남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범정부 공조로 국토안보부, 재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 약 12개 연방 기관이 참여하는 연방정부 최초의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통제 강화로 신원 확인 및 증빙 서류 요건 등 최소 사기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 집행 전 사전 통제를 통해 부적절 한 지급을 예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미네소타, 메인 등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의 세금 사기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담반의 첫 단속에서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8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사기 위험이 높은 200개 이상의 호스피스 및 홈 헬스케어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미 법무부는 4월 2일, 간호사 3명, 카이로프랙터 1명, 자칭 심리학자 1명을 포함한 피고인 8명(한인 포함)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말기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등록해 메디케어 (Medicare)를 속이는 가짜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는 등, 전국 의료 시스템을 상대로 5,000만 달러 이상을 편취 하기 위해 공모한 연방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피고인 중 6명은 지난 4월 2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위치한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해 인정 심문을 마쳤다. 피고인 1명은 아이다호주 연방지방 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빌 에세일리(Bill Essayli)연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는 “우리는 미국 납세자들을 속이는 범죄자 들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체포된 피고인들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의료 혜택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적발되어 이제 연방 교도소에서 수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 책임자 아킬 데이비스 부국장은 “남가주 지역은 호스피스 관련 사기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의료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이다”라면서 “미국 은 매년 의료 사기로 인해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모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험료, 본인 부담금,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오퍼레이션 네버 세이 다이(Operation Never Say Die)’와 같은 작전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은 호스피스 관련 사기의 온상”
이번 단속 대상이 된 ‘메디케어 호스피스 간호사기(MEDICARE HOSPICE CARE FRAUD)’, ‘민간 의료 보험 사기(PRIVATE HEALTH CARE PLAN FRAUD)’, ‘이민 의료 사기(IMMIGRATION HEALTH CARE FRAUD)’등 3개 행위에 나타난 불법 행위들은 다양했다. 미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체포된 8명 중 ‘이민 의료 사기(IMMIGRATION HEALTH CARE FRAUD)’ 분야에 유일하게 지목된,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59세의 한인 고영주(Ko Young Joo)씨는 한국 출신의 합법적 영주권자로, 비자, 허가증 및 기타 문서의 사기 및 남용 혐의로 제기된 연방 형사 고발장에 따라 체포되었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고씨는 허위 이민 서류를 작성하여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악용하는 의료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정 지정 의사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주권 신청자들을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고 씨는 수수료를 받고 간호사나 의사인 척 행세하며,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등록하거나 이민 신분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건강 검진 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것으로 기재하여 필수 서류를 위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수수료를 챙기는 대가로 본인이 간호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인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민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등록하거나 신분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건강 검진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 것처럼 관련 양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고 씨는 연방 교도소에서 법정 최고 형량인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통신 사기(Wire fraud)가 추가 될 경우는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중 신분 도용(Aggravated identity theft)은 의무적으로 2년의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허위 이민 서류로 영주권 신청 악용 수단’
‘메디케어 호스피스 간호 사기’ 행위로 기소된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65세의 로리타 베로닐라 미너드(일명 “로리타 베로닐라 라이스”)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간호사로, 아테시아에 본사를 둔 토팡가 호스피스 케어(Topanga Hospice Care Inc.)를 소유하고 운영했다. 2020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미너드는 이 회사를 통해 메디케어에 9,174,117달러 이상의 허위 호스피스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메디케어는 이에 대해 8,510,448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미나드는 토팡가를 통해 말기 질환이 아닌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비용을 메디 케어에 청구했다. 다수의 수혜자가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고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케팅 담당자에 의해 모집된 것과 일치한다. 수사 결과, 미나드는 자사 회사로 호스피스 환자로 위장한 사람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수혜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수혜자 부부는 시장에서 가입 제안을 받은 후, 미너드와 토팡가 직원 3명이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가입하면 모든 것이 무료이며 각자 매월 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돈은 봉투에 담긴 현금으로 전달되었으며, 6개월 동안 매월 600달러씩 지급되었다. 두 수혜자 모두 말기 질환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담당 의사가 확인한 바와 일치한다. 이 부부는 또한 영양 쉐이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비타민, 휠체어 등 필요 없는 물품들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메디케어 호스피스 간호 사기’ 행위로 기소된 코비나에 거주하는 66세의 자칭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과 70세의 간호사인 그의 아내 아멜루 길은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626 호스피스 (626 Hospice Inc.)’를 소유 및 운영했으며, 이 회사는 ‘세인트 프란시스 완화의료(St. Francis Palliative Care)’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했다.
이들 부부는 임종 단계에 있지 않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Medicare)를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52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허위 청구에 대해 길 부부에게 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그들은 이 사기 행각으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자동차 할부금, 국제선 항공권, 외식비,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 지출에 이 불법 수익을 사용했다. 또 다른 필리핀 출신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팔마와 카트바간은 통신 사기 및 의료 사기 공모 혐의 1건과 의료 사기 혐의 10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면서 말기 질환이 아닌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제출했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의사들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으며, 최소 480만 달러의 사기성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메디케어는 최소 420만 달러를 지급했다. 또다른 채스워스 출신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 간호사인 에블린 틴디모부나(51세)는 2022년 1월 부터 2025년 9월까지 밸리 지역 타자나에 컴포트 초이스 호스피스(Comfort Choice Hospice Inc.)를 이용하여 수십 명의 수혜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주장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백 건의 허위 청구서38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메디케어는 약 34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수사 당국이 해당 수혜자와 다른 컴포트 초이스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은 호스피스 치료 자격 요건인 말기 질환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한편 틴디모부나는 또한 반리베이트법(Anti-Kickback Statute)을 위반하여 호스피스 환자를 컴포트 초이스로 소개해 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위반자인 시미 밸리(Simi Valley)에 거주자인 이반 버네 로리첸(Ivan Verne Lauritzen, 50세)은 밸리 퍼시픽 호스피스(Valley Pacific Hospice Inc.)를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당국은 그의 업소 메디케어 등록 자격은 2024년 8월에 취소시켰다. 2022년 밸리 퍼시픽 환자들의 생존 퇴원율은 75%를 넘었으며, 이는 해당 연도 전국 평균인 약 1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밸리 퍼시픽의 메디케어 청구 건 18건을 조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CMS(메디케어 감사반)는 이 회사가 메디케어 호스피스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패턴과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리첸은 메디케어 등록 양식에 최소 한 명의 의사 서명을 위조했다. 이 사기 기간 동안 밸리 퍼시픽은 메디케어에 58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으며, 52만 6천 달러 이상을 지급 받았다.
‘수혜자에게 6개월 동안 매월 600달러 지급’
‘민간 의료 보험 사기(PRIVATE HE-ALTH CARE PLAN FRAUD)’ 행위를 보면, 아울라바-모알라(Aulava-Moala)등 피고인 4명은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물리치료에 대한 허위 청구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건강보험 플랜 을 사기치려고 1,9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보험 사기 및 통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 되었다. 기소된 피고인은 카슨(Carson) 거주, 51세의 톨루 아울라바-모알라(Tolu Aulava-Moala), 엘 세군도(El Segundo) 거주, 77세의 존 니콜라(John Nicola), 토랜스 거주, 40세의 크리스타 리히터 (Crysta Richter),롱비치(Long Beach) 거주, 49세의 존 케오훌로아(John Keohuloa)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들은 여러 카이로프랙틱 및 물리치료 서비스 업체를 대신해 국제항만창고노조 태평양해운협회(ILWU Pacific Maritime Association) 및 기타 민간 건강보험사에 최소 19,005,463달러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라바-모알라와 케오훌로아는 리베이트를 대가로 수혜자들이 마사지나 내시경 검사 등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클리닉을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니콜라는 수혜자들을 위해 고의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으며, 아울라바-모알라, 니콜라, 리히터는 의료 서비스 비용 환급을 받기 위해 건강 보험사에 허위 및 사기성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자 진료 기록을 위조하고,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름과 보험 번호를 도용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울라바-모알라와 케오훌 로아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정유사가 운영하는 자선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 약 7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공모했으며, 해당 회사는 이에 대해 최소 50만 달러를 지급했다.
아이다호주 쿠어달린에 거주하는 62세의 카이로프랙터인 그레고리 카트멜(62, Gregory Cartmell) 은 의료 사기 2건과 가중 신분 도용 2건으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터 2022년 11월까지 카트멜은 ILWU-PMA 건강보험에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를 포함해 약 914만 달러 상당의 척추교정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 12월 해당 보험에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643만 달러를 지급 받았다. 카트멜은 제명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공범인 텍사스주 맥키니 출신의 빈센트 수레이스(87세)와 공모하여, 공범의 이름과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ILWU-PMA 건강보험 계획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주선했다. 카트멜은 이 사기 계획에 자신의 이름과 식별 번호가 사용되는 대가로, 노조 보험 계획이 허위 청구에 대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수레이스에게 지급했다.
한편 레이크우드(Lakewood) 거주하는 소니아 그리펜(51,Sonia Griffen)은 5건의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노조원들에게 제공된 척추 지압 서비스 명목으로 자신의 웰니스 회사인 ‘비 웰 홀리스틱 웰니스 센터(Bee Well Holistic Wellness Center)’를 통해 ILWU-PMA 의료 보험 플랜에 약 5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해당 플랜이 이미 비 웰을 계약 해지하고 청구 제출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행위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리펜은 ‘비 웰’이 ILWU-PMA 보험 플랜에서 제명된 사실을 회피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두 명의 카이로프랙틱 의사와 공모하여 그들의 이름과 허위 주소를 사용하여 보험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비 웰’의 정체와 관여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그녀는 실제로 제공된 적이 없는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서를 보험 플랜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핀은 총 약 490만 달러 상당의 사기성 청구서를 ILWU-PMA 보험 플랜에 제출하여 약 250만 달러의 지급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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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사기 의심 업체나 브로커 신고 절차
‘제보자는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
“Operation Never Say Die”로 알려진 이번 전면적인 메디컬 호스피스 사기 수사에는 아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직접 제보를 하는 것이 이 특정 사건의 수사관들에게 정보가 전달 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피해를 보았다면 다음 기관들 에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 감찰부 관계자는 한국계 커뮤니티 내 중개인이나 노인 센터와 관련된 의료 사기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어르신들과 메디케어 제도를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건은 여러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 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관련 전문 채널로 직접 제보해 주기 바라고 있다.
제보 내용은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를 들면 관련 센터/사업체 이름인데 건강 관리(ADHC) 센터 또는 호스피스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중개인(브로커)의 이름 즉, 현금이나 선물을 제안한 사람이 사용한 이름이나 별명 등이다. 그리고 사기를 친 장소나 치려고 했던 장소(예: 특정 노인 아파트 건물, 시장, 센터)등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기 제안 내용”으로 정확히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예:“월 300달러 현금 제공”, “무료 비타민”, “무료 청소 서비스” 약속 등) 구체적인 내용들과,이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 물로 전단지, 명함, 또는 서명을 요청 받은 문서의 사본 등을포함 이에 관련된 서류나 문건 등이다. 연방과 주정부 기관은 특히 취약 계층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 하게 여기고 있으며,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FBI 제보 전화로 신고할 때 익명을 할 수도 있다. 수사반 관계자들은 제보를 위해 중개인(브로커)이나 센터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전문가나 주치의에게 넘기는 것도 가장 안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 연방 합동 수사팀에 직접 신고하기
-미국 보건복지부(HHS)–OIG(감찰부): 전화: 1-800-HHS-TIPS (1-800-447-8477)/ 온라인: oig.hhs.gov/fraud/report-fraud
팁: 제보 내용이 “남부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사기” 또는 “Operation Never Say Die”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FBI(연방수사국)-로스앤젤레스 지부: FBI는 중개인(러너) 및 조직적인 사기 조직의 범죄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전화: (310) 477-6565/ 온라인: tips.fbi.gov
2. 메디케어 관련 신고 기관
-시니어 메디케어 패트롤 (SMP): 메디케어 사기 적발 및 피해자 상담 전문 기관. 전화: 1-855-613-7080(한국어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 검찰(DOJ) 의료 사기 및 노인 학대 부서: 전화: 1-800-722-0432
-온라인 신고: OAG 의료 사기 신고 포털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 전화: 1-800-MEDICARE (1-800-633-4227) (24시간 상담 가능)
3.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
특별히 코리아타운 노인 센터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시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단체는 노인들이 사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연방 수사관 들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화 시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니어 메디케어 패트롤(SMP)
–캘리포니아 지부: 전화: 1-855-613-7080/ 사이트: data.cahealth-advocates.org
-메디케어(1-800-MEDICARE):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Korean, please”라고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사를 연결해준다. 24시간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 핫라인(1-800-447-8477) 이용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능.
-캘리포니아 메디칼(Medi-Cal): 한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1-800-822-6222로 전화하면 한국어 안내와 상담이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사회보장국(SSA): 의료 사기가 신분 도용과 연관된 경우 1-800-772-1213으로 전화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