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감사 결과 이행 등 즉각 감사해야
◼ 국민 3백 명 청구하면 30일 내 감사 결정
◼ 감사원 ‘국방부가 사실조사 않고 풍산 편’
◼ ‘20년 군수산업…완전소유권’주장은 허위
류진 풍산회장이 사익을 위해 한경협[구 전경련]회장 직을 이용하고 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풍산의 부산조병창 부지 매각시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공익을 해칠 경우, 국민 3백명이 동의,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풍산의 부산 조병창부지 매각시도는 군수산업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불하받은 부지를 부산시에 1조 원 상당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매각이 부적절하며, 국방부장관은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었다. 이 감사보고서가 국민감사청구의 근거로서, 국방부와 부산시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시급하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감사청구로 여러 기관의 특혜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드러나, 혈세 1조 원이 걸린 문제는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 전망대로 7월이 되면서 풍산이 부산시에 ‘오리 제3일반산업단지 계획서’를 제출했고,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자를 풍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자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등 풍산의 부산 조병창 부지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풍산은 부산조병창부지를 군수산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20년간 군수산업용으로 사용하면 소유권을 100%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풍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풍산에 공장이전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계약대로 군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국가가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제시가 절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매계약해제-환수’ 등의 절차에 이미 돌입했는지 등의 여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척결’을 가장 큰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군수산업용부지 1조 원 매각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환수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제시가 절실하며,특히 국민감사청구권을 활용한 감사청구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감사청구권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감사청구권이 보장돼 있다.
감사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공기관은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까지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주민감사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은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하고,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주무 부처나 광역지자체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권보장을 위해서 감사원 내에 국민제안감사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 3백 명이 감사를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매우 신속하게 감사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감사 실시 결정이 내리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 수사-재판 중인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가 모두 감사청구대상에 해당한다. 공익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국민 3백 명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공익감사청구는 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감사원 ‘국방부는 환수 방안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7월 7일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국민제안감사를, 6월 30일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선정 등 감사제보’에 대한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5월 5일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를, 4월 28일 ‘의대 정원 증원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제안감사를 실시, 결과를 각각 발표하는 등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가 줄을 잇고 있다. 또 ‘실감형 광화문프로젝트사업 추진 실태’. ‘한강 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국가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 ‘대건광역시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함양군의 함양사계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청구로 감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같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감사대상 중 하나가 ‘풍산 부산 조병창 부지매각의 적정성’이다. 이 문제가 국민감사청구로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이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풍산 조병창부지와 관련, 국방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해제 방안을 매매계약 헤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연 국방부가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감사청구의 근거를 국가기관, 그것도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9월 19일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조병창 부지 매각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에 ‘풍산의 부산조병창 부지와 관련, 풍산이 부산조병창부지를 매각한뒤[해당부지에서]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매계약을 해제,부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국방부는 2019년 6월 24일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 마감회의에서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감기관이 직접 환수를 적극 검토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풍산은 1981년 12월 1일 국방부와 부산조병창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방부 승인 없이 시설의 변경, 확장, 매각대상 재산의 양도 및 전대 등을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1981년 12월31일 국유재산매매계약서에서 매매계약 체결 뒤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국방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 특약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했다.
그 뒤 풍산은 1998년 2월과 1999년 3월 국방부에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담보로 자금조달을 하고 싶다며, 특약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국방부는 1999년 4월 13일 특약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풍산의1999년 3월 23일자 말소요청공문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해제권 유보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특약등기만 삭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감사결과이다. 이에 따라 1999년 등기부등본에서 특약사항을 말소해 주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계약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등기부등본에만 말소하는 등, 기존 특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환수’ 조건이 살아있는 것이다.
부지매각 중단하고 감사부터 실시해야
그럼에도 2018년 11월 국방부 담당 부서가 말소 공문 기재내용 등,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19일 ‘특약 말소로 풍산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국방부의 매매계약 해제 및 부지환수는 제한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해당 부서가 사실관계확정에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바로 이 당시 국방부 일부 공무원이 중요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 국가가 국민의 혈세 1조 원 상당을 풍산에게 지급할 수 있음은 공익에 현저한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특히 2018년11월 국방부장관 보고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령 위반 등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산조병창부지는 국방부가 풍산과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매각한 것으로,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국유재산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 만약 국유재산 매수자가 계약서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풍산이 제 3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초 국유지매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풍산이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부지 환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매수자가 복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국방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풍산은 해당부지에서 20년 간 용도에 맞는 사업, 즉 군수산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특약 의무 사항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매매계약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5년 6월 15일 풍산과 ‘풍산의 부산사업장 전체부지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대상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풍산의 부산사업장, 즉 부산조병창 부지를 ‘몽땅’ 산단부지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내락을 해준 것이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병창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2020년 12월 그린벨트를 풀어줬고, 시쳇말로 노다지가 된 것이다. 부산시는 만약 보상을 한다면 그린벨트해제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5천억 원에 육박한다. 국민감사청구권을 활용, 이 문제를 감사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특혜와 논란을 막아야 한다. 만약 풍산이 떳떳하고 국방부, 부산시가 한 치의 잘못도 없다면 이들에게도 진상규명은 유익한 것이다. 보상 절차를 중지하고 감사를 시행,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권 바뀌면서 부산 도시계획 변경
풍산의 부산 조병창 부지 매각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빛을 보지 못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돔구장 제안 등으로 결정적 계기를 맞았고,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부산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병창 부지가 갑자기 포함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류 회장이 전경련 부회장 자격으로 한 회의에 참석, 이대통령에게 직접 돔구장건설계획을 설명하고 그린벨트해제를 요청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이다. 그 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감사가 시행돼 환수 방안이 검토됐으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풍산과 부산시간에 부산사업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그 뒤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라서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떠나, 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국가와 풍산이 맺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집행해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