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한 성폭행 사건마다 무죄 끌어낸 스타 변호사
◼ ‘검찰총장 및 수하들, 수사서 배제하라’비난 여론
◼ 형사 변호사 강공에 ‘조용히 가자’전략 차질 초래
◼ 송달 불능 전략 펼치다 엇박자? 민사 대응은 안 해
이홍구 전 총리의 손자 윈스턴 리가 코넬대 집단강간사건으로 민사소송을 당하고,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씨 집안은 미국 내 성폭행사건 최고의 변호사로 불리는 스타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헐리웃거물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재판을 무효로 만들었던 바로 그 변호사이다. 특히 이 씨 측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검찰총장 및 그의 수사팀을 수사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초강수를 두며, 언론을 통한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 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장 송달도 반송되는 등, 송달 불능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출두함으로써 송달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이 씨 외에 다른 피고 2명도 뉴욕주지사와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기피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원고 측 변호사의 언론공작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취재반>
윈스턴 리는 테니 로즈 게라고스라는 형사사건, 특히 성폭행 변호관련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 뉴욕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니 로즈 게라고스 변호사는 그야말로 스타급 변호사다. 유명래퍼 션 대디 콤스의 성매매사건 변호를 맡아 무죄를 끌어냈고,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할리우드 거물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변호를 맡아, 배심원 선정부터 핵심 전략을 담당했고, 재심과정에서 MISTRIAL을 만들어 낸 변호사다. 또 보험회사 사장을 총기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미스트라이얼이란 재판 진행 중에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 배심원의 파행, 또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 해당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더라도 공정하거나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해당 심리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으로. ‘재판무효’를 의미한다. 이홍구총리집안은 그야말로 성폭행변호의 원탑을 선임한 것이다. 또 스타변호사선임으로 인해 더욱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라고스 변호사는 거물급 변호사답게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된다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죄 선입견’ 불공정한 수사 기피
또 이를 재빨리 언론에 알림으로써 언론을 통한 기선제압에 나섰다. 윈스턴 리 측은 ‘전직 총리의 손자’로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가급적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짐작됐지만, 뉴욕주지사 등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게라고스 변호사는 지난 10월 8일자로, ‘테리 로즈 게라고스변호사의 심리 및 디스커버리에서 뉴욕주 법무장관 제척 신청에 대한 지지진술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는 ‘기소대배심관련’이라고 기재돼 있고, 10월 8일이라고 명시돼, 10월 8일 대배심을 관할하는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라고스 변호사는 문서 첫머리에 ‘나는 이사건 피의자 윈스턴 리의 변호사’라고 명시한 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자신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코넬대사건의 실체적 증거를 단 한 건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윈스턴 리를 포함한 피의자들을 유죄로 단정하고, 원고[제인도]는 피해자 및 생존자로 지칭하며 언론공작을 펼쳤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게라고스 변호사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자격을 부여하고, 이 사건을 주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죄를 단정하고 사건에 임하고 있으므로, 레티사 제임스 검찰총장 및 그의 수사팀을 기소대배심관련 수사에서 완전히 제척[RECUS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척이란 판사와 검사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건을 스스로 맡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기피라는 말이 더욱 어울린다. 한마디로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편견이 있어,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4가지의 제척/기피사유 내세워
게라고스 변호사는 4가지의 제척/기피사유를 내세웠다. 첫째, 이해관계 충돌이다. 윈스턴 리 측은 ‘2024년 11월 톰킨스카운티지방검찰은 원고[여성]의 6페이지짜리 자필서명진술서를 검토한 뒤, 합의에 의한 관계이며 범죄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짓고, 이미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특히 원고[제인도]측이 진술서 작성 뒤 이를 20곳이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원고가 진술 내용을 매우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자발적이며,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원고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주지사와 검찰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톰킨스카운티검사의 수사권을 강제박탈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는 검찰총장이 주지사가 원하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수사권을 받는다는 묵시적 합의로,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외관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윈스턴 리 측은 ‘검사는 승소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공정성을 상실한 외관만으로도 충분한 기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윈스턴 리측은 ‘월스트릿저널, 뉴욕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뉴욕주 검찰총장이 증거도 보지 않고 이미 유죄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할 정도로 대중적 신뢰가 실추됐다’라고 주장했다.
윈스턴 리측은 ‘윈스턴 리는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이고, 헌법상 무죄로 추정받는 무고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라고 강조했다. 외관마저 공정해야 하지만, 겉모습만 봐도 이미 불신을 자초할 정도로 ‘기울어졌다’ 그러니, 이들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이다. 윈스턴 리 측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는 글을 게시했고,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조회수가 60만 회를 넘었다. 또 증인의 신뢰성이나, 피의자의 유무죄에 대해 검사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면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이유는 대배심의 배심원들에게 유죄라는 선입견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윈스턴 리 측은 ‘뉴욕주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사전에 유죄를 공표함으로써, 톰킨스카운티 기소대배심의 배심원들이 선입견없이 공정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없도록, 이미 배심원단을 오염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윈스턴 리측은 ‘뉴욕주 주지사실과 뉴욕주 검찰총장 간에 오고 간 모든 밀실 교섭의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이관 관련 명령 등의 위법성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판부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코넬대 사건을 정치 쟁점화 우려
현재 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임을 캐치, 뉴욕주지사와 뉴욕주검찰총장이 ‘집단강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미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선거에 승리하려 하니, 수사권을 박탈하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윈스턴 리의 이 같은 대응은 ‘하비 와인스틴이 1심재판에서 공정성문제 등으로 재판을 무효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미스트라이얼, 즉 재판무효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윈스턴 리 측은 이처럼 형사대배심과 관련해서 초강수를 둔 것과는 달리, 10월 13일 오전 현재, 민사소송에는 아직도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송달된 소송장은 반송된 것으로 드러나, 송달 불능으로 인한 재판 불성립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이 조금은 다른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25일 재판부에 제출한 ‘송달진술서’에서, ‘2026년 9월23일 소송서류를 윈스턴 리의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라며, 등기우편에 기재한 윈스턴 리의 주소와 등기우편 번호 등을 적시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우정국 시스템을 통해 등기우편을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번호만 있으면 배달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지난 10일 오전 기준, 연방우정국 트래킹시스템 확인 결과, 원고 측은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31분 우체국에서 소송장 등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송달진술서와 일치한다. 이 우편물의 수신인은 ‘윈스턴 리’, 수신 주소는 ‘코넬대 마틴탕 웰컴센터-616 서스턴애비뉴 이타카 뉴욕14853’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우정국은 이 우편물을 최초 접수한 우편물은 뉴욕 맨해튼의 우체국이며, 같은날 오후 7시 12분 접수우체국을 떠나 우정국 우편 시설로 옮겨졌고, 자메이카 등을 거쳐, 지난 9월 27일 오후 8시 20분 버팔로우편시설에, 또 9월 29일 로체스터우편시설에 옮겨진 뒤, 9월 30일 새벽 7시 36분 코넬대가 소재한 이타카의 우체국에 도착, 같은날 7시 47분 우체국을 출발, 배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우정국은 9월 30일 오후 1시58분, 이 우편물을 배달 완료했으며, 개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10월 2일 오전 10시 55분 ‘수신인이 이사했다.
우편물을 포워딩할 주소는 남기지 않았다’라며 반송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우편물은 다시 로체스터버팔로를 거쳐, 10월 9일 오후 6시 51분 최초 발송지인 뉴욕시 자메이카 우편 시설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윈스턴 리에 대한 민사소송장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고, 현재 윈스턴 리는 소재불명상태여서, 이 상태로 소송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현재 코넬대 웰컴센터로 발송된 소송장은 반송된 상태이므로, 송달미완료 등의 상태로 끌고 가면서 시간을 벌 수 있고, 송달불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언론플레이 막아달라는 공식 서면 제출
하지만 윈스턴 리 측은 형사사건에서 뉴욕주검찰총장 및 수사팀의 제척/기피신청서를 냈고, 자신이 윈스턴 리의 형사대리인이라고 밝힘으로써, 피고는 소송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스타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만큼 범죄의 실체가 명확하다는 인식을 공표한 셈이다. 윈스턴 리가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고, 비록 형사법정에 이 서류를 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형국이다. 송달회피 또는 송달불능 등을 통한 무대응전략이라는 방어막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셈이다. 이제 대리인을 자처한 변호인이 나타난 만큼 송달불능은 어림없는 일이 됐다. 윈스턴 리에 앞서 질리오 로페즈는 지난 10월 2일 민사사건과 관련,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한 뒤, 10월 7일에는 다른 법원인 알바니카운티지방법원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및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청사 소재지 등이 알바니임을 감안, 알바니카운티지방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넬대는 징계결정문에서 질리오 로페즈에게 3학기 정학 조치를 내렸었다. 로페즈 역시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남학생들이 유죄라고 단정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넬대로부터 강제 키스한 혐의로 3년간 대학출입금지 판정을 받은 디에고 사라비아는 뉴욕주지사나 뉴욕주검찰총장을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 측 변호사의 언론플레이를 막아달라는 공식 서면을 제출했다.
사라비아 측은 지난 10월 9일 원고변호사가 소송제기뒤 CBS, CNN, NBC, ABC, People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배심원단을 편향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정 외에서의 발언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라비아 측은 ‘원고변호사가 대학 측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피고들이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카유카호수 바닥에 던져버렸다. 원고는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해 거부 의사를 밝힐 능력조차 없던 상태였다 라는 등 법정이 아닌 언론에서 피고의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