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단독보도] 세계적 투자기관 바클레이은행에 SEC, 630만달러 벌금 부과 ‘요지경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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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책은행간부들, 채권발행 미끼로 자녀들 인턴채용 압력행사

‘나라경제는 뒷전…내자식문제가 우선’

메인한국국책은행 은행장을 비롯한 고위간부와 민간은행 고위간부가 채권발행 주관사배정등 이권을 미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세계적 투자기관인 바클레이은행에 인턴 또는 정식직원으로 불법채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책은행은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채운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라 사법처리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간은행 고위간부도 채권발행을 미끼로 자신의 딸을 바클레이은행 인턴으로 꽂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바클레이 은행의 금수저자녀특채혐의를 조사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로 밝혀졌으며,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이같은 불법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그 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적시했다는 점이다. 금수저자녀 특채는 이른바 한국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세계최대의 금융기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15일,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면서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대혼란을 겪었던 그 시절, 이른바 한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의 은행장들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은 제쳐두고 자신의 자녀들을 챙기기에 바빴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경제가 절벽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

바크레이은행과 국책은행들의 뒷거래

지난 9월 2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발표에 따르면 2009년 4월, 한국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정책결정자는 바클레이은행측에 자신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부소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인물의 직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정책결정자라고 지칭했지만, 다른 케이스에서는 은행임원은 임원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란 은행장의 우회적으로 표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바클레이은행은 인턴 및 직원 채용때 한국 국책은행장 자녀등을 특채하고 그 댓가로 채권발행주관사로 선정되는등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 지난 9월 27일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630만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바클레이은행은 인턴 및 직원 채용때 한국 국책은행장 자녀등을 특채하고 그 댓가로 채권발행주관사로 선정되는등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 지난 9월 27일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630만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주관사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중이던 바클레이코리아는 사전에 확답을 받는 조건으로 국책은행 정책결정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건의했다. 바클레이코리아는 ‘그의 자녀에게 마지막 인턴오퍼를 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관사자격을 준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 고위임원은 ‘비지니스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내규를 무시하고, 인턴채용을 승인했다. 바클레이측이 국책은행 정책결정자를 만나 확답을 받고 그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바클레이는 그후 이 국책은행의 10억달러 채권발행의 주관사를 맡아서 97만천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한달뒤인 2009년 5월, 한국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전무급 임원이 바클레이 코리아에 자신의 친구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책은행 고위간부가 채용청탁을 한 것이다. 이같은 청탁을 받은 바클레이 코리아는 바클레이아태본부에 채용을 건의했다. 특히 다른 지원자들의 인터뷰 점수가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고위간부가 청탁한 친구의 아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클레이코리아측은 ‘장래 비지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국책은행 전무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뿐 아니다. 2009년 6월에는 2009년 5월 친구아들 채용청탁을 했던 국책은행의 또 다른 고위관리가 친인척의 인턴채용을 요청했고, 바클레이는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9년 6월 하순, 바클레이는 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15억달러 채권발행의 주관사 자리를 꿰찼고 115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채권발행 주관사 선정조건 인턴 불법채용

증권거래위원회는 바클레이에 친인척 인턴 또는 정식채용을 부탁한 사람의 소속은행과 직책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채권을 발행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으로 미뤄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으로 추정된다. 또2009년 4월 청탁한 인물의 직책에 대해 국책은행의 DECISIONMAKER, 2009년 5월 청탁자는 EXECUTIVE DIRECTOR, 2009년 6월 청탁자는 ANOTHER FOREIGN OFFICIAL AT THE SAME KOREAN STATE –OWNED ENTITY로 표기하고 있다. 은행장급, 전무급, 임원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2009년 5월과 6월은 동일국책은행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미뤄, 2009년 4월은 또 다른 국책은행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책은행 2개의 최고위임원들이 바클레이측이 채권발행 주관사로 맡기겠다며 불법채용을 요구했던 것이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바클레이은행이 2009년부터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국책은행등 고객사 간부의 자녀등 친인척 117명을 인턴및 직원으로 불법채용하고 댓가를 챙겼다고 밝혔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바클레이은행이 2009년부터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국책은행등 고객사 간부의 자녀등 친인척 117명을 인턴및 직원으로 불법채용하고 댓가를 챙겼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뿐 아니다. 2011년 9월 한국의 한 민간은행 고위간부[SENIOR EXECUTIVE]도 바클레이측에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소재 바클레이아태본부 직원은 고위간부에게 ‘한국 민간은행 고위간부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그 보상으로 은행간부가 다음 비지니스기회를 보장했다’고 건의했다.

2009년과는 달리 바클레이는 2011년 5월부터 ‘직무실습프로그램’관리규정을 신설, 연줄채용을 금지하는 내부규제를 강화했다. 바클레이 코리아 직원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은행고위간부 딸의 지원서를 위조, 고객사 간부의 자녀임을 숨기면서 채용했고, 2011년 12월 이 은행의 5억달러짜리 시니어채권발행 주관사로 선정됨으로써 3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이같은 불법이 저질러졌다. 2010년 9월 중국정부소유 금융기관 고위임원의 딸이 인터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채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클레이는 ‘중국기업의 홍콩IPO와 인수합병등에서 비지니스기회를 얻기 위해 딸을 특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9월에는 국적불명의 중요한 개인고객사 직원이 석사과정을 마치지 못했고 지원기간이 끝났음에도 뒤늦게 서류를 제출, 석사인턴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클레이 20억달러 주관사 산정 거액챙겨

2012년초 바클레이는 국가소유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감독기구의 고위관리로 부터 친한 친구의 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뒤, 그 대가로 20억달러 채권발행주관사로 선정돼 30만달러 수익을 올렸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정부감독기구가 어느 나라의 기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2년 4월에도 바클레이는 기업공개를 앞둔 한 고객사 최고경영자의 부탁으로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2012년 5월에도 정부소유공기업 임원의 요청으로 인턴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A국책은행 행장, 2009년 4월 자녀 인턴특혜에 채권발행 약속
■ B국책은행 행장, 딸 인턴채용 조건…15억달러채권 주관사선정
■ C민간은행 간부, 2011년 9월 딸 채용요구 5억달러 채권발행

‘인턴 채용전 아버지 만나 확답 받아와라’

바클레이는 2012년 7월 이권과 관련한 인턴불법채용등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도입했지만, 같은 달 한 민간은행에서 60억달러 투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간부의 부탁을 받고 불법인턴채용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1월에는 한 외국정부소유 국책은행 최고재무책임자가, 자기 은행 비상임이사의 자녀를 여름인턴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서류접수시간을 넘김으로써 불합격됐지만, ‘아버지가 중요한 직위에 있으며 채용하면 2013년 점보사이즈의 채권발행 주관사가 될 수 있다’며 당초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최고재무책임자가 약속을 어겼던 모양이다.

2013년 3월 25일 바클레이은행은 자신들이 이 국책은행 점보본드발행 주관사선정에서 2차고려대상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각 이 최고재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보슈, 2012년 11월 우리가 당신 자녀를 인턴으로 특채했다는 것을 잊었소’라고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결국 2013년 7월 이 은행이 3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때 바클레이가 주관사로 선정돼 33만2700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바클레이은행은 2013년 2월에도 한 민간은행 은행장 자녀를 섬머인턴으로 채용했고, 2013년 5월 26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2009년 4월 한국국책은행 은행장급 간부는 바클레이에 자녀인턴을 요구했고, 바클레이는 ‘최종 오퍼전에 아버지를 만나 확답을 받으라’는등 내부조율끝에 인턴으로 채용했고, 이 국책은행의 10억달러 채권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97만달러를 챙겼다.

▲ 2009년 4월 한국국책은행 은행장급 간부는 바클레이에 자녀인턴을 요구했고, 바클레이는 ‘최종 오퍼전에 아버지를 만나 확답을 받으라’는등 내부조율끝에 인턴으로 채용했고, 이 국책은행의 10억달러 채권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97만달러를 챙겼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바클레이코리아가 한국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유력인사 친인척을 불법 채용,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배상금을 포함해 630만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도이치뱅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력인사자제를 불법채용하는 방법으로 1078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1600만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장에는 러시아 3건 중국 2건등 5건의 부당채용사례가 언급됐다. 한국은 다행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연 국책은행 간부들이 도이체뱅크에는 입을 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명령장에서 바클레이가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법으로 인턴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인원은 모두 117명, 이른바 아버지의 위세로 불법구직에 성공한 금수저자녀들이 117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법관행이 한국에서 시작돼 다른 아시아태평양국가로 확산됐다고 못박았다는 점이다. 바클레이 불법 금수저 인턴의 원조가 한국인 셈이다.

국책은행 고위간부들의 빗나간 국가의식

바클레이 코리아 고위임원은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때 ‘인턴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턴이 은행에 어떤 비지니스, 어떤 정책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였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바클레이코리아는 2009년 4월 정식인턴십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한국대학생들에게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비공식인턴십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국책은행 고위간부들이 국가의 자산을 미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클레이 인턴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 바클레이은행은 2012년 11월 한 외국국책은행 간부의 아들을 여름인턴으로 채용한뒤 2013년 3월 이 은행의 점보본드발행 주관사선정에서 2순위로 밀리자, 이 간부를 만나 ‘아들 인턴 특채’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해 2013년 7월 결국 30억달러 채권발행의 주관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바클레이은행은 2012년 11월 한 외국국책은행 간부의 아들을 여름인턴으로 채용한뒤 2013년 3월 이 은행의 점보본드발행 주관사선정에서 2순위로 밀리자, 이 간부를 만나 ‘아들 인턴 특채’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해 2013년 7월 결국 30억달러 채권발행의 주관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국책은행 간부들이 국민의 혈세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몰론 현행법상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등은 금융공기업으로 공적법인으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공무원연급가입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의 이사이상 임원은 형범상 뇌물수수나 직권남용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로 규정돼 있다.

국책은행의 은행장급, 전무급, 임원급이 연루됐으므로 이들은 마땅히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 명령장에 기재된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같은 직권남용혐의가 과연 이때 뿐이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같은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자녀 인턴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이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비단 바클레이뿐만이 아니다. 바클레이가 부정채용을 했다는 것은 바클레이의 경쟁사 또한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자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자산,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능력’이라며 용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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