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집단성폭행 진상 추적2] 이홍구 전 총리의 손자 이준형 용의자 7명 중 3번째로 중징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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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중 2명은 퇴학, 2명은 정학, 3명은 경징계
◼ 윈스턴 리는 마약 및 집단성관계 이유로 2년 정학
◼ ‘다툼없는 사실’에 윈스턴 대 성폭행행위 상세기재
◼ 성폭행피해 여학생, 9월16일 대학 및 7명에 손배소

이홍구 전 총리의 손자 윈스턴 리[한국명 이준형]씨는 지난 2025년 8월, 코넬대 측의 최종 징계결정에서, 징계대상 7명 중 3번째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넬대는 윈스턴 리가 케타민 복용 및 성관계 등 2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고, 2년 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7명 중 2명이 퇴학이라는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를 받았고, 윈스턴 리가 그다음 수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코넬대의 징계결정문과 지난 9월16일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의 민사소송 소송장, 9월 28일 톰킨스카운티 검찰의 성명서 등을 통해 윈스턴 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재 피의자 7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 아무도 형사 기소되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코넬대는 사건발생 뒤 2024년 1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식 조사에 나섰고, 11월 22일부터 행위자로 지목된 학생 7명에 대한 소환장 등을 발송했고, 2025년 1월 14일 정식고발장[FORMAL COMPLAINT]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월 12일 당초 고발장에다 혐의를 더 추가한 최종고발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수위 3번째로 높은 이유는 성교때문

코넬대 징계위원회는 2024년11월8일 여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뒤,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해 12월 3일부터 이듬해 1월17일까지 행위자 7명 등 약20명에 대한 1차 인터뷰 등을 진행했고,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추가인터뷰[follow-up]를 진행했으며,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모두 12일간 7명에 대한 청문회[심리]를 진행했으며, 8월 18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코넬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50회 이상 조사를 했으며, 32명의 증인을 조사했고, 12일간 열린 청문회의 회의록만 1,732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윈스턴 리는 5월12일 청문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넬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면 윈스턴 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명 중 징계결정전 2025년 5월 졸업한 1명을 제외한 재학생 6명 중 윈스턴 리의 징계 수위는 3번째로 높았다.

코넬대 징계위원회는 매튜 잉걸스 및 조나단 뉴얼등 성폭행 및 케타민투여 등의 혐의로, 2명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미 졸업한 디에고 사라비아에게는 강제 키스한 혐의로 3년간 대학출입금지, 질리오 로페스에게는 동의없는 성관계 혐의로, 3개 학기 정학 및 접근금지, 반성문작성, 스캇 노리스와 스캇 크레츠마는 단톡방메시지를 보고 방에 들어온 혐의로, 접근금지 및 성희롱 방지교육이수, 반성문작성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면 윈스턴 리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코넬대 징계위원회는 윈스턴 리에게 ‘피해자의 몸 위에 뿌려진 케타민을 흡입하고, 00성교를 강요한 혐의’를 적용, 2년 정학, 복학뒤 징계성 보호관찰[DISCIPLINARY PROBATION], 접근금지명령, 성희롱방지교육, 반성문작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징계결정문은 ‘Cornell Office of Civil Rights-Hearing Panel Decision (94428)’이라는 제목으로, 97페이지에 달했고, 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징계대상자별 혐의와 증거 등이 명시돼 있고,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각 징계 대상자별 구체적 징계처분 내역이 담겨있고, 마지막 97페이지에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방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퇴학 정학 반성문 작성 등이다. 7명 중 이미 졸업한 1명에게는 3년간 학교 출입 금지가 내려진 것을 제외하고, 6명 중 가장 강도높은 처벌은 퇴학으로서, 2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인된 내용

다음은 정학으로, 2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윈스턴 리는 2년간 정학 처분이 내려졌고, 질리오 로페스에게는 3학기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윈스턴 리는 3번째로 강도높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코넬대는 징계결정문의 6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상단까지, 약 6페이지에 걸쳐 ‘2024년 10월 19일 및 20일-다툼이 없는 사실들’이란 제목하에,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소상하게 적었다. 특히 ‘다툼없는 사실들’에서 윈스턴 리에 대한 내용은 8페이지의 6번째줄에서 15번째 줄까지 기재돼 있다. 이 대목은 ‘새벽 5시경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며, 윈스턴과 다른 1명의 학생이 여학생을 조그만 방으로 옮긴 뒤, 동시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해당 장소의 이름과 집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다.

또 각주를 통해 증거 일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 윈스턴 리의 케타민흡입 등에 대해서는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에 기재돼 있었다. 이는 코넬대의 자체 조사기록이자 징계결정문으로 공식문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학 측 징계결정문이며, 현재까지 윈스턴 리를 포함해 7명은 주검찰이나 연방검찰 등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또 7명 모두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난 9월 16일 제인도가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장에 언급된 윈스턴 리의 혐의는 무엇일까? 101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피고는 원스턴 리를 포함한 피의자로 지목된 7명과 코넬대, 사건 장소로 알려진 치파이하우스, 그리고 나이트클럽 등 인근 술집이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윈스턴 리를 포함한 피고 7명 전원이 나의 몸에 케타민을 뿌린 뒤 코로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윈스턴 리는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다. 원고는 ‘매튜 잉걸스와 윈스턴 리가 마지막 성폭행에 관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5명이 방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한 뒤, 잉겔스와 리[LEE]가 나를 위층의 다른 작은 방으로 옮겼으며 회장의 방으로 추정된다. 방으로 옮겨진 뒤 잉겔스와 리가 케타민을 더 뿌리고 나에게 흡입하라고 해서 흡입했다. 이때 나는 완전히 취했다. 그 뒤 잉겔스와 리가 또 다른 폭행을 가했다.

강제로 00성교와 00성교를 동시에 했다. 10월 20일 새벽 5시 45분에 공격이 끝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윈스턴 리의 행위를 소상하게 설명한 부문은 소송장 전체를 구성하는 594개 단락 중 단 4개 단락에 불과했다. 소송장의 170번, 171번, 172번, 173번이다. 또 소송장에는 소셜미디어인 스탭챗을 캡쳐한 사진이 포함됐다. 이 사진에는 사건 피고들이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었고 ‘윈스턴’도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원스턴은 2024년 10월 20일 새벽 2시 28분 단 한마디 ‘chi phiii’라는 글만 올렸다. 다른 피고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원고의 동영상 등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학생 왔다 갔다 진술로 혼선

여기까지는 원고의 민사소송 주장이다. 그렇다면 2024년 11월 초 원고는 경찰 등에서 어떠한 진술을 펼쳤을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9월 28일 톰킨스카운티검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 재개를 선언했다. 검사장은 ‘2024년 당시 피해자의 선서진술서만으로는 뉴욕주 형법상 성범죄의 핵심 요소인 ‘동의없는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어 기소가 불가능했으며, 9월 16일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을 고려, 여성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대배심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사장은 ‘당시 피해자는 선서 진술에서 약물을 강제 투여받았거나,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가 자발적이고, 의식있는 상태에서 이루졌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하고,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주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서에서 ‘1번 남학생’에게 매우 끌렸고, 3명의 행위를 자신이 동의했고, 성적 행위 이후 매우 좋았다는 견해까지 적었다. ‘4번 남학생’이 몸 위에서 약물을 뿌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내가 ‘SURE’라고 답했다고 적었다.[참고: 케타민은 분말성 마약으로, 분말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복용한다]

마지막에 1번 남학생과 4번 남학생이 자신을 위층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고, 취한 정도가 10중에서 8정도의 상태에서, 추가로 케타민을 복용했고, 1번 남학생과 4번 남학생이 동시에 00성교 및 0성교를 했다. 그리고 새벽 5시 45분에 자신이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다고 말하자 남학생 2명이 성행위를 중단했다고 기재했다’라며 시간대별 상황을 모두 19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것은 물론 제인도 선서진술서 일부도 인용해서 명시했다. 이처럼 여학생의 2026년 9월 16일 민사소송장과 2024년 11월께 검찰에 제출한 선서 진술서, 그리고 2025년 8월 18일 코넬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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