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지금은] ‘345만 달러 뇌물’한인 소형남 공소시효 만료 항소 기각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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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4개월 실형 선고에 ‘공소시효 끝났다’항소
◼ ‘뇌물공모시효-2020년 말 만료’주장…받아들여지지 않아
◼ 재판부 3인 중 2명은 기각-1명 한인판사 반대의견 피력
◼ 소형남, 2024년 말 수감 명령 불구 불구속 상태서 재판

제너럴모터스의 구매담당 매니저 소형남 씨가 한국부품업체로부터 3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유죄평결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8월 징역 24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 씨는 범죄행위가 2015년에 발생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1심 유죄선고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달 초 공소시효가 적법하다며,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3명중 1명인 한인 판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므로 기소는 적법하지 않다. 악의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소 씨는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 중 보석신청 승인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제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90일 내에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갇힐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3년 11월 말 본보가 보도했던 ‘제너럴모터스 구매담당 매니저 소형남 씨 유죄평결’. 이 보도 이후 소 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 2년여 동안 연방항소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억 달러 수주 보장…5백만 달러 요구

이 사건은 ‘제너럴모터스 구매담당 매니저인 소형남 씨가 2015년 말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우경MIT에게 1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보장하는 대신 5백만 달러의 대가를 요구했고, 실제로 35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기소, 2023년 11월 배심원 재판 끝에 유죄평결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본보는 2023년 11월 말 이를 자세히 보도했고, 뇌물 전달 과정에서 한인 환치기 업자가 개입됐다는 사실도 상세히 설명했었다. 그 이후 이 사건이 매우 흥미롭게, 또 상당히 이례적인 궤적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죄평결에 따라 2024년 5월 24일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약 3개월가량 늦어진 8월 13일 선고가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소 씨에게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적용, 24개월 실형에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피고가 우경MIT에 자동차부품 1억 달러 이상 주문을 약속하고, 5백만 달러 뇌물을 요구했으며, 2015년 11월 미국에서 1백만 달러, 2015년 12월20일 245만 달러 등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7년 피고의 개인금고에서 319만 달러를 몰수, 한국검찰에 인계했으며, 우경MIT대표는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이변이 없었다.

유죄평결에 이어 유죄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소 씨는 1심판결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4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지역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1심 때 배심원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1심판결은 위법하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5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약 2년여의 심리 끝에 ‘1심판결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효 만료 1심판결 무효’ 주장

그렇다면 과연 소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고, 각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미국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미국이 아닌 제3국의 범죄와 연계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특한 케이스로서, 향후 시금석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소 씨는 ‘피고의 마지막 범죄행위는 245만 달러를 받은 2015년 12월 21일이며, 공모죄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효는 2020년 12월 21일 만료됐다. 따라서 연방검찰은 2022년 3월 23일 기소한 것은, 시효완성 이후의 잘못된 기소이다.

검찰은 해외 공조수사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공소시효 유예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예 명령을 받은 혐의는 뇌물죄, 우편사기, 전신사기 등 5개 혐의이며, 실제로 기소한 혐의인 ‘뇌물수수 공모혐의’는 아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소되고, 유죄로 이어진 뇌물수수 공모 혐의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이므로 1심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법원의 공소시효유예명령은 해당혐의 조항번호가 아니라 실질적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찰의 유예신청서에 공모죄 핵심구성요건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으므로, 비록 뇌물수수공모혐의가 유예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 조항 번호를 빠뜨렸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 유예 명령의 효력은 뇌물수수공모혐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범죄의 실체에 해당한다면, 설사 관련 혐의조항이 빠졌더라도, 해당 행위와 혐의는 명령 승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연 공소시효유예명령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소 씨는 ‘해외 수사 공조와 관련한 공소시효 유예기간은 상대국이 미국 요청에 대해 ‘최종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연장된다. 한국검찰이 증거자료를 보낸 시점은 2019년 4월이며, 더 이상 관련 문서가 없다고 통보한 시점은 2020년 11월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유예는 늦게 보더라도, 2020년 11월 종료됐다. 2022년 3월 23일 기소는 공소시효만료 이후에 이뤄진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이른바 최종 조치는 상대국 정부가 요청받은 모든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을 제공했을 때를 의미한다. 한국검찰은 2021년 7월까지 누락된 수사보고서의 진위확인서, 즉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따라서 한국정보의 최종조치는 ‘문서 파기로 증명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한 2021년 10월 26일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23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된 것이며, 2022년 3월 기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 씨는 한국 검찰의 최종 조치가 빨리는 2019년 4월, 늦게 보더라도 2020년 11월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검찰은 2021년 10월 말 증명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법원은 이때로 최종조치성립, 따라서 공소시효유예종료로 판결한 것이다. 세 번째, 소 씨는 왜 한국검찰 최종조치 시점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지 않았는가. 즉 배심원지침에서 이 문제는 제외했고, 이는 오류라고 주장한 것이다.

판단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

소 씨는 ‘최종 조치가 언제 완성됐는지는 법률문제이며, 배심원재판이 진행되면, 이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배심원에 맡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배심원에게 지침을 내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배제했고, 이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배심원재판에서 배심원은 범죄의 구성요건만 판단한다. 해외 수사 공조 대상 국가와의 공조 문서를 주고 받고, 그 시점에서 비롯되는 공소시효 유예명령 등의 문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최종 조치시점에 대한 판단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할 영역이며, 배심원지침에서 이를 배제한 1심 판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배심원은 범죄 구성요건을 검토,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다른 문제는 판사가 관할한다는 것이다.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판에서 2명은 다수 의견으로 1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지만, 1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즉 2대1로 소 씨의 상소가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항소기각 판결문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판사의 소수의견을 적시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케네스 리 판사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리 판사는 ‘공소 시효유예 관련 법 조항은 명확히 해당범죄명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시효를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소 씨에 대한 공소시효유예요청서에서 뇌물죄, 우편사기죄 등 5개 혐의만 적었고 뇌물수수 공모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한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오류가 아닌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비록 피고가 악질적인 뇌물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공소시효가 유예되지 않은 죄목으로 기소한 것은 불법이므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따라 소 씨의 항소는 1심판결 2년 2개월 만에 기각됐다. 소 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는 미지수다, 항소심 판결 일부터 90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이를 심리할지는 전적으로 대법관들의 재량에 달려있다. 상고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이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1% 미만, 1년에 10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 대상으로 승인되는 것도 쉽지 않다.

방어권보장위해 ‘재판 중 보석허가’

한편 연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13일 징역 24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었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1심판결의 집행이 중지돼, 2년 2개월간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 씨는 1심판결 1주일 뒤 향소를 제기한 데 이어, 1심 판결로부터 약 2달여가 지난 2024년 10월 23일 방어권보장을 위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 바로 그 다음 날 보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때의 보석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항소기간 중 보석을 승인하며, 당초 2024년 12월 1일 수감 명령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미난 것은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 뒤, 소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클럭은 2024년12월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재판부가 소 씨에게 2024년12월1일까지 자진해서 복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교정국 웹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해당 피고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나온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 클럭이 12월 1일 수감돼야 하는 소 씨의 수감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부랴부랴 재판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는 약 한 달 만에 바로 잡혔다. 소재 불명 통보했던 클럭은 2025년 1월7일 ‘행정적 실수’ 통보 문서를 제출하고, ‘소재 불명’ 문서는 오류였다고 보고했다. 클럭은 ‘확인해 보니 피고는 227번 문서, 즉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2024년 12월 1일 수감 명령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클럭이 해당 재판부가 이미 보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승인 명령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법원 행정처 직원들의 한심한 오류가 드러난 것이다. 소 씨는 조만간 1심 판결 형량인 24개월 실형을 채우기 위해 복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대법원 상고를 한다면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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