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특집]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실태 이런 형식적인 졸속 국감 왜하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수십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국정감사 질의와 응답
■ 과거 현재 미래를 조사 수사하는 국감본질 실종
■ 주마간산으로 흉내만 내고 끝나버린 LA국감장
■ 망신살 뻗친 ‘곁다리 국감’ 시카고 총영사 ‘멀쓱’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코로나로 인해 2년만에 정기 국정감사(국감)를 지난 달 20일에 받았는데, 지난 2년 전은 비대면이었고, 따라서 이번은 대면으로 6년만에 처음인 셈이었다. 하지만 고작 3시간 정도로 끝난 졸속 국감이었다. 이번 LA총영사관 국감 실태를 보면 10년 전인 2012년 LA 총영사관 국감 때와 비교해서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었다. 그때도 국감의 주요 논쟁꺼리가 민원실 문제였다. 그때는 “불편함” 이었고, 올해는 “불친절”이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번 미주지역 국감 일정이 10일 동안인데, 이 기간에 남북미 10여개 공관을 국감 한다는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제대로 국감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번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의 안철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황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포함됐으나 LA 총영사관 국감 때 이상민 의원은 빠졌다. 미주 국감반은 지난 10일 미국에 입국해 20일 LA총영사관 국감으로 일정을 마첬다. 이들은 그동안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주유엔 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시카고 총영사관, LA총영사관,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대사관, 상파울루 총영사관, 칠레 대사관, 페루 대사관 등에서 국감을 벌였다.

애초부터 달랑 10일 동안에 이들 북남미 공관들을 모두 국감하는 자체가 무리였다. 이번 미주 국감의 일정에서는 시카고총영사관에서 국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워싱턴 DC 대사관 감사를 마치고 시카고는 건너 뛰면서 LA총영사관으로 와서 국감을 받으라고 했다. 그 바람에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는 일부러 LA 국감일인 10월 20일에 LA로 와서 “곁다리 국감”을 받으면서 혼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국감에서 김영완 LA총영사 다음으로 보고사항을 마친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에게 윤재옥 감사반장은 “시카고 총영사님은 혼자 오셨나요?”라면서 “국정감사를 받으러 오는 분이 행정위원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지 달랑 홀로 오시면 보조 답변할 사람도 없이….”라며 한탄(?)쪼로 말했다.

남북미 공관 감사를 10일에…

국감을 하는 측이 시카고 총영사관을 건너뛴 것도 문제고, 국감 받으러 총영사가 홀로 참석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국감이니, 감사하는 측이나 감사받는 측이 형식에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곁다리 국감”을 무엇 때문에 실시하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이날 김영완 LA총영사는 처음 선서 후 인사 및 보고사항에서 “의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질책이 나올 것을 예상한 것이 었을까? 하지만 이번 약 3시간 동안 실시된 LA총영사관 국감에서는 정작 ‘따끔한 질책’이나 ‘고견’은 듣기가 힘들었다. 의원들은 질의를 해놓고는 “내 질문이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총영사가 무어라고 답해야 할까.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해야 할 뿐이 었다. 지난 20일 LA총영사관 국감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단어가 의원들 입에서 나와 일부 취재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는 표정이었다.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보통 LA총영사관 국감에 서는 당면 과제인 민원실, 인종혐오 범죄, 코로나-19 사태 극복 문제 등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경제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문제가 된 것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되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나 기업이 관심 갖는 법안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 13일 주미 대사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던 것이다. 당시 국감 감사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IRA법안 동향에 주미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향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던 것이다. 이런 뉴스를 LA총영사관 관계자들이 미리 보았다면, LA 총영사관에도 IRA 불똥(?)이 번질 것으로 예상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응이 미약했다. 아니나 다를까,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IRA 법안을 두고 LA총영사관이 사전에 외교부나 주미대사관관의 지시나 보고에 어떻게 대응 소통하고 협력 여부는? LA총영사관 관할 4개주의 미연방 의원들 숫자는? 이들 중 몇명 의원들을 만났는지, 서신이나 전화를 주고 받았는지, 또는 이같은 활동에서 현지 동포단체들과의 협업은 있었는지, 이 IRA법이 통과된 후 대안 활동이 있었는지 등등을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서 김영완 총영사는 외교부나 주미대사관에서 제대로 된 지시사항들이 없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격이 되기에 이를 피한 답변을 하느라 힘겨워 했다. 질의하는 의원들도 총영사관의 대응이나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자료 입수도 부족했고,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다. 워싱턴 대사관에서 따진 질의를 LA지역 공관에 맞추어 했을 뿐이다. 그러니 전문적이거나 생산적인 질의나 답변이 나올리가 없었다.

“내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날 3시간 동안의 국감을 정리 분석해보면 국감반의 의원들은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가 부실함이 역력했다. 또한 국감을 받는 LA총영사관도 보고사항 준비가 미비했다. 국감이 간담회인지, 좌담회 인지로 착각을 할 정도였다. 매번 국감때마다 단골 메뉴인 총영사관 민원실 환경에 대하여, 감사반들은 고작 현지 언론에 간간 히 보도된 총영사관 민원실 행태를 전부인 양 따져묻는 실정이었다. 민원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평은 늘 있는 법이다. 왜 그것을 모르는가? 민원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사실 LA총영사관은 그동안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중에서 LA총영사관은 제한된 인원과 예산에서 나름대로 민원 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창구 안내 센터를 전문화하여 민원실을 찾는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 시간 절약과 요령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예약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데 큰 변화가 있었으며,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예약이 없이 일정 시간에 민원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다. 영사관 민원실을 찾는 동포들이 사전에 영사관 사이트를 한번이라도 찬찬히 보고 나서 민원실을 찾는다면 모든 업무를 쉽고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도 불평은 계속 나오기마련이다. 이번 감사에서 민원실과 함께 총영사관 운영에 대한 의원들 질의 중에서 가려 들을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었다. 안의원은 ‘민원사항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를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효율적 개선 방안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 면은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AI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업무 분야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인발급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은 보고사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작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했다. 보고사항을 통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 결과 반응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아시안 인종혐오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이슈도 질의하는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총영사관 측이나 주마간산 격이었다. 우선 인종혐오 이슈를 두고 ‘혐오범죄’와 ‘혐오사건’이란 단어의 정의부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의원 측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혐오 이슈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과 실제 벌어진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현상을 증거로 질의하는 형태에서는 이 혐오범죄 사건을 이해하기란 힘든 것이다. 인종혐오 범죄 이슈와 함께 동포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총영사관의 중요 업무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30년 전 발생한 LA 4ㆍ29 폭동에서의 한인사회 보호 문제를 인식하면서 오늘의 인종혐오 문제를 다루었던 국감은 국내적인 시각에 머무른 의원들의 입장과 미국 현실에서 부닥치는 인종혐오범죄 사건을 접해야 하는 총영사관과의 이해가 좁혀 지기에는 3시간의 국감 시간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현실에서도 동포들이 느끼는 인종혐오 범죄나 사건이 사법기관인 LAPD경찰과 한인동포 들간에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인종혐오 범죄 이슈에 대하여 동포들의 인식에 눈을 마주하면서 인종혐오범죄나 사건에 대해 동포사회와의 협조체제, 접근성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구체적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이같은 인종혐오 이슈를 전체 동포사회의 치안 안정과 결부시킨 윤재옥 감사반장은 ‘올해가 LA폭동 30주년인데 이를 추모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연관된 노숙자 문제와 동포사회 치안과도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총영사관 주변에 노숙자 샐터까지 논의 될 정도였는데, 공관 주변에 CCTV설치로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은 의미있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사후약방문도 필요하고 벤치 마케팅 활동도 중요하다”면서 “이미 잘못된 조치도 거울삼아 잎으로 정책 방향을 삼아 야 한다”면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대비와 정치력 신장 모색, 해외동포청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료 수집과 동포사회와의 협업 등을 주문했다. 또 박의원은 흥사단 단소 문제의 추이사항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같은 당의 김경협의원은 공관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의회-공관-동포사회가 공동대응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 듣고 보면서 “질타” “공박” “파행” 등등이란 단어들을 많이 접한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이 ‘무서운 감사’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 하는 권한이다. 이처럼 국회의 감사는 역사상 처음(1689년) 영국 의회에서 실시했다. 당시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영어investigation를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를 한 것이 시초이다.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폭동을 진압하는 작전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어었다. 이것이 의회제도에서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였다. 이같은 의회 조사 활동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받아들여 오늘날 의회 청문회가 되어 필요 시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미국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들이 검찰이나 형사가 되어서 직접 수사센터인 청문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안을 수사(investigation)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일상적 업무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21년에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의회감사국 또는 회계 감사국 (GAO)의 핵심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즉, 영국 의회가 청문회의 방식으로 특정사건 별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했던 것이다. 오늘날에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연방국방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연방국세청(IRS) 등을 제치고 연방의회, 백악관,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 감사원이라고 해서, 보통은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생각도 하지만 의회 감사국은 대통령 직속 CIA, 법무장관 직속 FBI 처럼,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 기관이다. 이 기관은 임시수사센터방식과 상설수사센터방식을 모두 다 활동 하고 있다.

공관활동에 구체적 매뉴얼 부재

한국도 제헌 때 국정감사권을 명문화하여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으나 유신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고, 제 5공화국 헌법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국회의 국정 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부활시켜 국정의 감시와 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와는 달리 한국은 감사원을 대통령 지휘하에 두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게 되어 감사 기능이 대통령과 국회가 나누어 갖는 기형적인 감사 제도가 되어 버렸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제도의 권위주의 체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국회는 미국 의회 감사국과 같은 1년 365일 수사를 하는 상설 의회 수사센터, 상설 의회 경찰청이 없으며, 국정감사라는 명목으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만 형식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비해 대통령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여러 개의 상설수사기관을 관장하고 본래 의회 경찰청의 의미인 감사국까지 가져가서, 국회는 사실상 수사 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수사를 하는 정도이다. 오늘날 미국 의회 감사국이 의회, 백악관, 대법원에 이어 4위의 실세 권력기관인 점과 매우 대조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기초위원들이 미국과 영국 등의 헌법이나 의사규칙을 참조 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전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한국에 세계 최초로 생겼다.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 원래, 감사(audit)란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investigation)란 경찰과 검사가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감사로 10월 4부터 24일까지 21일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되었다. 여야 대립은 초기부터 격화되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감사 통보까지 겹치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공방에 최대한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전 정권 외교정책 실책에 대한 역공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파행된 국감현장이 한두번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4일 외교부 국감은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자주 일어나는 법인데, 이번 LA총영사관에서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상대 의원들을 “존경하는 00 0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처럼….”이라는 경어로 부르며 감사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졸속 국감 행태는 폐지되어야

미국 의회에서 의회 감사권이 행사되는 대표적 행위로는 각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감사 청문회(oversight hearing)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소관 사항에 대한 지출승인 관련 조사활동이 있다. 우리처럼 기간을 정해 놓고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감 제도는 없다. 프랑스 헌법에도 의회의 국정감사나 조사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의사규칙을 보면 의회의 국정 감독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원회의 정보 조사활동,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의 하위 제도들을 두고 있다. 독일 헌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다.

다만 연방하원 1/4의 결의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는 형법절차에 준하여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심의해야 할 안건, 특히 법률안이 발의되면 그 때 구성이 되며, 해당 법률안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부처별 특별위원회 및 주제별 특별 위원회 는 소관 정부부처 및 기관, 혹은 소관 정책영역에 대한 대 정부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관련 증인 의 소환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할수 있으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감제도는 없다. 일본 헌법 제62조는“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원래 감사제도라는 것은 광범위한 공간적 괴리에서 오는 국정운영의 파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에 유래한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에 따른 전국토의 반나절 생활권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때에 과거와 같이 한정된 일정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국정의 감시와 통제에 모든 정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들의 국정운영을 감시 통제하는 것은 국정조사제도만으로 그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차제에 개헌을 한다면 암울했던 헌정사로 인해 굴절되어 기형적으로 탄생된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 조사제도를 손질하여 국회가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이번 3시간여의 LA총영사관 국감을 마치는 윤재옥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사회봉을 두드리 면서 “우리 모두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 기본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역시 국정감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