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왜 이러나?] 감사원 ‘재외공관 감사보고서’ ‘해외공관 운영업무’방만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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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관들의 주요인사 접촉 실적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고서 작성
◼ 근무태만과 대민활동 전무수준…보고서 절반이상 ‘복사-붙여넣기’
◼ 주재국인사접촉 등 업무 30%에 불과…‘국민-기업’ 민원해소 전무
◼ 김의환 뉴욕총영사, 부임 선물(?)로 모든 주재관들에 ‘올A최우수’

대한민국감사원은 뉴욕총영사관 등 모두 8개 공관에 대해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0일간 국외현지감사를, 또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국내감사를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 20일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8개 공관 중 아시아지역 공관이 6개, 유럽공관이 1개이며, 미주공관은 뉴욕총영사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감사원은 현지감사를 실시한 8개 공관을 포함, 모두 14개 재외공관에 기업지원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재경관, 상무관, 국세관, 관세관, 농무관, 식약관, 해수관등 44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 주재관의 업무수행실태를 조사,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주재관들은 주요인사 접촉실적 등 6개 항목에 걸쳐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중 주요인사 접촉실적, 전문발송실적, 기업민원 해소실적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적극적 핵심 업무와 통상적 업무 등 크게 2개 업무영역으로 재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감사원은 주재관 44명이 2022년 상반기에 1인당 45.8건, 하반기에 평균 46.6건의 전문을 보고했고, 상반기는 6개월이므로, 전체건수를 6으로 나누면 1인당 매달 8건에 못 미친다. 또 최소발송자는 상반기 13건, 하반기 6건으로, 주재관 중 최소 1명은 상반기에는 한 달에 2건, 하반기에는 한 달에 1건 보고를 한 셈이다. 20건 이상 40건 이하를 보고한 주재관이 상반기 19명, 하반기 17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주재관 중 가장 많은 범주가 한 달에 3건에서 최대 7건을 보고한 것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보다 열심히 보고한 주재관이 평균을 높여줬을 뿐이지, 절반이상은 평균건수에 미달하는 셈이다.

보고서 대부분 언론 ‘북붙’수준

그나마 이들이 발송한 전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차다. 감사원은 주재관들이 주재국 현지 언론보도 또는 정부발표 보고서 등을 번역해서 보내는 전문과 주요인사 접촉결과와 행사추진 결과 등 직접적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전문, 주재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행정업무목적의 전문으로 구분, 조사했다. 2022년 상반기, 언론보도나 보고서등을 번역해서 보고한 전문이 전체의 61.7%에 달했다. 10건 중 6건은 ‘복-붙’, 즉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단순번역 정도의 문서였다. 요즘 이정도의 일은 한국에서 편안히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특히 AI를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러다가는 AI으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시귀국허가신청’, ‘포상자추천’ 등 주재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행정업무가 11.5%를 차지했다. 즉 주재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국민-기업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세무상담 등 민원해소나 기업지원행사 관련 전문은 26.8%에 그쳤다. 전문 10건 중 핵심업무는 3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하반기도 마찬가지다. ‘복붙’수준 및 단순번역 전문이 54.6%를 차지했고, 단순행정업무 전문이 14.2%인 반면 핵심 업무는 31.2%였다. 즉 주재관은 매달 평균 8건 미만의 전문을 보고하는데, 그나마 ‘복붙’수준의 전문이 4,5건 이상인 반면, 핵심 업무전문은 2건에서 2.5건, 행정업무가 1-15건 수준이다.

특히 그나마 개인별로 큰 편차가 있어서 일본대사관에 주재하는 관세관 및 국세관, 베트남대사관 식약관 등은 전체 발송전문중 통상업무관련전문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 따르면 일본대사관 주재 관세관의 임무는 20%가 통상애로사항해소, 30%가 무역안전관련 정보수집, 25%가 세관당국관 협력활동, 25%가 현지 제도 및 절차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년간 발송한 전문117건 중 108건이 일본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동향보고서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주재국 현지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보고를 하려면 일본에 주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일본주재 관세관이 수행한 국민기업지원 활동도 단순 정보제공 또는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재관 10명 ‘1건의 실적도 없어’

또 주 프랑스대사관 재경관, 주중대사관 재경관, 주일본대사관 국세관, 주브라질대사관 상무관 등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국민 및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반면 뉴욕총영사관 국세관, 주사항이 총영사관 관세관, 주 중국대사관 국세관 및 관세관, 주 베트남대사관 국세관등 5명은 전체전문반송건수에서 통상업무관련 전문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들 5명의 보고전문 10건 중 9건이 주재국 주요인사 접촉결과, 미공개 정보입수, 기업민원해결 등 핵심업무관련 전문이라는 것으로,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민원해소 등 기업지원활동중 적극적-핵심활동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K등 주재관 10명이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2022년 하반기 역시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W등 주재관 12명이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발표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의 이니셜을 K와 W로 달리한 것은 상반기 및 후반기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체전과 교체 후 재경관이 모두 실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주중대사관 재경관M 역시 상하반기 모두 실적이 전무했고, 주브라질대사관 상무관 역시 ‘2영패’의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극적 핵심활동이 단 1건도 없었다고 명시한 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은 뉴욕총영사로 부터 근무실태평가에서 엑설런트[E]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2020년 하반기 근무실태평가 작성 때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며, 모든 주재관들에게 만점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주재관은 6명이며, 김 총영사는 6명 모두에게 일과적으로 올A를 안긴 것이다. ‘잘 모른다면서 올 A’를 주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며, 형식적 온정적 평가사례라고 보고서에 밑줄 긋고 박스까지 쳐서 명시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왜 하느냐는 것이다. 김의환총영사가 외교관료출신이 아닌 국민권익위 출신으로, 2022년 12월 14일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돼 그해 12월 22일 부임했다. 따라서 주재관들의 근무실태를 평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일부인사는 ‘공관장이 이른바 캠코출신 [NOT캠코더]으로서 발령 직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김 총영사가 이 같은 분위기를 무마하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선심성 평가를 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또 뉴욕총영사관은 이른바 교도소수감자면회 등 영사조력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뉴욕총영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은 관내 모든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방문면회, 서신교환 등의 영사면회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자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방문면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또는 전체 수감자에 대한 방문면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감사에 주재관들 ‘팔짱’

감사원은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당시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총 24명에게 방문면회요청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했고, 이중 7명은 방문면회를 요청했고, 2명은 면허거절, 나머지 15명은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방문면회를 요청한 7명에 대해서도 방문면회는 고사하고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고, 2020년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회업무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도 이에 대해 방문면회를 못한 이유를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9월 수감자 24명의 방문면회가능여부를 현지 교정기관에 서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재외공관 주재관 일부의 근무태만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무태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정이 수반되지 않는 허울뿐인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국민들의 ‘혈압’만 높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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