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토리] 인기유투버 ‘뻑가’정체 논란 미국법원 비화 ‘色다른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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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속옷착용 혐오 발언과 선정적 용어 ‘끝없는 논란’
■ 김지연, ‘뻑가’ 상대로 손배소…구글측에 신원정보요청
■ 연방검찰, 법원에 청원…한국정부 사실조회요청서공개
■ ‘뻑가’에 명예훼손소송하려 해도 정체 몰라 소송 못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부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투버 ‘뻑가’의 정체논란이 미국으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탈코르셋 논쟁의 중심에 섰던 김지연 씨는 유투버 ‘뻑가’로 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미국정부에 ‘뻑가’의 정체를 알려달라며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구글 측에 피고를 특정해야 한다며, ‘뻑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물론 후원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뻑가’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이번에 ‘뻑가’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연쇄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5월 13일 유투브채널을 개설한 뒤, 검은 안경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혀온 ‘뻑가’. 자극적인 닉네임과 검은 선글라스로 상징되는 인상적인 로고, 노이즈마케팅 논란을 유도하는 듯한 선정적인 용어와 과격한 발언 등 흥행요소를 골고루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투버 ‘뻑가’, ‘뻑가’는 유튜버 활동 4년 만에 112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8억 5천만뷰 이상의 뷰를 기록하는 등 호, 불호를 떠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뻑가’의 유투브 동영상중 일부가 명예훼손논란을 초래했고, ‘뻑가’의 비판 내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법적 대응을 다짐했지만 과연 ‘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2018년 유투브시작 뒤 노이즈마케팅

법적 대응을 하려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소송장 등을 송달해야 하지만, 그동안 ‘뻑가’가 과연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모르기 때문에 형사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큰 궁금증을 낳고 있는 유투버 ‘뻑가’의 정체가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5월 18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한국정부로 부터 사법공조요청을 받았다’라며 “구글에 대해 ‘뻑가’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는 한국의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12일자로 발송한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를 2월 15일 접수받았으며, 증거조사의 당사자인 구글본사 소재지 산호세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의 사법공조요청 청원서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한국의 사법공조요청을 받은 뒤 지난 3월 8일 구글 측 법률대리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요청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등과 법률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이 연방법원에 공식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즉 연방법원의 공식명령을 통해 관련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정부의 사법공조요청서에 따르면 “관련사건은 김지연 씨가 유투버 ‘뻑가’를 상대로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2000614’였다. 또 소송 이유에 대해 ‘김지연 씨는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에 탈코르셋 이슈와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뉴스에 인터뷰를 하는 등 방송에 출연하자, 유투브채널을 운영하는 ’뻑가‘가 2020년 4월 11일 유투브 영상을 게시하며 김 씨의 사진을 띄우고 김 씨에 대한 비하적,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뻑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드러나면 소송 봇물 예상

한국정부는 또 해외증거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고, 즉 ‘뻑가’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뻑가’의 유투브후원계좌와 ‘뻑가’의 주소, ‘뻑가’의 전화번호, 연락처 등의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뻑가’의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도 참고자료라며 명시, 사실상 이에 대한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검찰은 또 법원이 구글 측에 대해 ‘연방검찰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관련정보를 포함한 답변서를 작성,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며, 명령문 초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에 청원을 제출한 지난 5월 18일 당일, 한국의 사법공조요청서등 법원에 제출한 서류일체를 이메일을 통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김 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빽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대법원 사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소송가는 천만 원이었으나 사법공조요청서에는 3천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어 손해배상요구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장 원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중 누가 손해배상액을 잘못 기재했는지는 알 수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지 약 40일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구글코리아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구글코리아는 11월 3일 이에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구글코리아 회신에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자 같은 해 11월 22일 구글 미국법인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가 12월 31일 사법공조 촉탁서류를 작성, 1월 12일자로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뻑가’는 탈코르셋이나 탈브래지어를 외치는 여성들에 대해 ‘그들은 외모든, 공부든, 본인이 뭔가 안 풀리면 자신을 탓하기보다 비난할 적을 만든다. 그리고 그 대상을 남자로 겨냥한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벌어진 일들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밀어버린다.

모욕성 여성속옷착용 혐오 발언

본인이 화장이나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언론에 나와서 성별 프레임을 씌워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슈를 만든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뻑가는 ‘브래지어를 입고 안 입고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브래지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입으면 된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남성, 여성을 운운하며 문화를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서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가, 곧 있으면 여성의 생리대도 강요라고 할 기세이다’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페미들의 공통점 절대 예쁜 애들이 없어’등 뻑가를 옹호하기도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됐던 여성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하면서 몇 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지연 씨가 소송장에 언급한 2020년 4월 11일 영상은 확인하지 못해서 김 씨가 ‘뻑가’로 부터 과연 어떤 비하적, 모욕적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김 씨가 자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탈코르셋운동을 벌이는 여성 전반에 대한 모욕을 주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뻑가’가 탈코르셋 운동과 관련, 이 운동을 주도하는 여성들과 각을 세웠다는 것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됐다.

김 씨도 과감하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연 ‘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에 구글에 사실조회 요청까지 한 셈이다.
네이버와 구글 등을 검색한 결과 ‘뻑가’를 둘러싼 명예훼손논란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도표를 그릴 정도로, 매년 10여건에 달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뻑가’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면 될수록 조회수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뻑가’ 의 마케팅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보호막이 됐던 익명성의 장막이 걷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또한 다시한번 폭발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에 비례해 위험성도 증폭된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검찰의 청원이 제기된 지 약 1개월이 된 지난 15일까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연방법원이 이 청원을 허가할 경우, 이미 검찰이 관련서류를 구글 측에 송달한 만큼, 구글은 법원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단 사실조회요청인 만큼 검찰청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뻑가’의 정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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