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나라냐?] 추미애-윤석열의 혈투 그리고 문재인의 비겁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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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날린 칼, 부메랑되어 文의 등 뒤까지…

文의 미래는 秋의 입에 달렸다

추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두 사람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가운데 이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다. 자신이 임명한 두 사람의 싸움으로 나라가 절단이 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재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은 외부에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짐작컨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카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수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윤 총장을 가만 놔둘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직권남용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 지금이야 면책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이용해 추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퇴임 후 안전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음 정권에서 직권남용 여부가 가려질 텐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헌법적 기초로 봐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함을 분명하다. 추 장관은 본국시간으로 11월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그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사건 감찰 방해 등이 그 사유다. 문제는 이런 혐의들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만약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출범 후 최대위기

게다가 추 장관이 먼저 칼을 빼든 만큼 윤 총장도 해임 내지 최소 면직은 확실한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시작과 위원 선정,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추 장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추 장관은 징계위 절차가 본격화하면 윤 총장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감찰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했기 때문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직접 지명에 관여하는 검사와 외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추 장관이 사실상 모든 전권을 휘둘러 이미 결과를 내놓은 징계위를 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만일 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수위로 결정나면,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확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절차 착수와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에 보고 받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향후 징계위에서 결정난 사안을 문 대통령이 반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대로 집행될 확률이 높다. 물론 심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不問)’이나 무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구체적 혐의 6개를 모두 공개하며 중대 비위라고 언급한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윤석열치맛자락에 춤추는 檢개혁

문제는 청와대의 결단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가 결정되면 결국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현재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면서 적용한 혐의 중 하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주요 피고인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즉 두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법전 속에서 잠자는 범죄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죄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자신의 직권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현재의 검찰 분위기라면 문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권교체를 전제로 해서다. 따라서 청와대가 언제 이 사안을 보고받았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답했는지 여부가 나중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는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발언하는 순간 대립구도는 ‘법무부vs검찰’에서 ‘청와대vs검찰’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고 주장하거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도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대신 여당 대표가 십자가를 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 1시간 55분 만에 기다렸다는 듯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압박했다. 윤 총장 교체가 여권 방침임을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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