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뉴욕 시애틀 등 대도시 K타운 한인업체 임대료 때문에 줄줄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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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 이어 맨해튼 업소들도 임대료 못 내 퇴거 소송당해
◼ 유명 가라오케 건물, 4,5층 1만5천SF, 임대료 1년간 체납
◼ 랜로드, 9월 법인과 보증인에 134만 달러 소송 결국 승소
◼ 보증인 소송액은 판결액의 약 3배…미납액수 폭증에 의혹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애틀 등의 한인업소들이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며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이미 LA다운타운 자바업소들은 손을 든 지 오래됐고 다른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LA 업소들이 건물주로부터 줄이어 퇴거 소송을 당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 건물의 3개 층 1만 5천스퀘어피트 상당을 임대, 영업을 해오던 한인업주가 렌트비를 내지 못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초 이 한인사업가는 2개 법인 명의로 지난 2024년 이 건물을 임대했으나, 렌트비를 내지 못해 이미 지난 5월 패소판결을 받고, 7월 말 강제 퇴거 됐다. 하지만 건물주는 2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판단, 보증인인 이 사업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가는 무려 13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퇴거 소송의 문제점과 피소 내막을 취재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핫’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초입의 11 웨스트32스트릿 건물은 20년 이상 영업을 한 한인가라오케 등으로 유명했고, 특히 장사가 잘되는 부동산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 이 건물 3개 층을 빌린 한인사업가가 임대료를 장기 체납,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 랜로드인 77 NY @ 32ND ST LLC 는 지난 9월 1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이현주 씨와 M32 MGMT, PSLC 32 INC등을 상대로 임대료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M32는 지난 2024년 4월 2일 이 건물 3층과 4층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PSLC 32는 2024년 6월 21일 건물 5층을 2038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함부로 보증 섰다가 덤테기

각 층의 임대면적은 4,950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하며, 이현주 씨가 이들 2개 법인의 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 이현주 씨는 절대적, 조건 없이 2개 법인의 모든 채무를 갚겠다고 서약했다’고 설명했다. 랜로드는 ‘2개 법인은 임대계약을 통해 매월 1일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은 물론, 재산세 및 상하수도요금 등 제반 수수료도 납부하기로 했다. M32의 임대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4년간이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임대료를 체납했다.

또 PSLC32의 임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4년 9개월간이지만, 2025년 7월부터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강조했다. 2개 법인 모두 임대 시작 1년도 채 못돼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MG32의 2025년 월 임대료는 4만 1,084달러, PSLC32의 2025년 월 임대료는 1만 6,500달러로 확인됐다. 즉 맨해튼 코리아타운 1층이 아닌 다른 층의 1만 5천스퀘어피트 임대료가 대략 2만 달러인 셈이다. 랜로드는 이 소송에 앞서 올해 1월6일 M32를 상대로 임대료 약28만 달러, 또 같은 날 PSLC32를 상대로 임대료 7만 5천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뉴욕시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 청구액 약 3배에 달해

이른바 임대료분쟁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랜로드-테넌트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랜로드는 민사법원 소송 이전에 임대계약에 의거, 5일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10일 14일 이내에 체납렌트비를 내거나 퇴거하라는 사전통지를 하는 등 임대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테넌트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뉴욕시 민사법원은 5월 5일 M32에 대해 36만 2천 달러, 같은 날 PSLC32에 대해 11만 5천 달러를 랜로드에 지급하라는 랜로드 완전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역시 2개 법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랜로드는 별도로 강제퇴거소송을 제기, 7월 30일, 퇴거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랜로드는 임대료독촉시정조치기간여부 민사법원 승소판결퇴거명령에 이어, 9월 10일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민사법원은 약48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랜로드의 민사소송 청구액은 약 3배에 달하는 134만 달러로 확인됐다.

건물주, 궐석재판 염두에 둔 듯

랜로드는 ‘민사판결이후 M32의 추가미납액이 62만 달러, PSLC32의 추가미납액이 19만 5천 달러에 달해 전체 미납임대료는 134만 1천여 달러이다. 여기에다 각 소송당 5만 달러, 즉 10만 달러의 변호사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인 이 씨가 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보증인 이 씨에게 약 144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뉴욕시 민사법원 판결일은 5월 5일이며, 보증인등에 대한 소송제기일은 9월 10일이다. 랜로드의 민사소송청구액은 판결 이후 4개월 만에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랜로드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판결 이후 추가미납액이 62만 달러, 19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랜로드는 테넌트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 이 같은 액수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궐석재판이 된다면, 원고의 소송장 주장에 의해서만 판결이 나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을 추정된다. 과연 테넌트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며, 만약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면, 134만 달러와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채무가 확정될 수 있다. 이 건물은 지난 1904년 지어진 11층 건물로, 전체 건평은 4만 9,993스퀘어피트에 달하며 2001년 6월 7일 중국계 미국인인 현재의 랜로드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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