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취재] 뉴욕한인회 면세지위박탈로 재산세 폭탄 맞은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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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까지 한인회사용부분은 면세 유지했다가 느닷없이 박탈
◼ 2024년 85만7천 달러에 대해 면세혜택…올해 90만 달러 늘어
◼ 한인회 사용으로 전체 부동산시장가치의 10%에 면세혜택 부여
◼ 2013년 2014년 2017년에도 면세지위 박탈…우여곡절 끝 탈환
◼ 퇴거명령-작업중지명령위반 등이 면세지위 박탈에 걸림돌 작용
◼ 뉴욕시 ‘부동산수익 108만 달러추정’…실제수익 2만 달러 수준
◼ 세금 30% 이상 급등 둘러싸고 책임 논란 ‘김광석 한인회책임?’
◼ 기부금 많이 걷고도 적자…챨스윤 때 기부금이 무려 2백만달러

뉴욕 맨해튼 금싸라기 땅에 자리잡은 뉴욕한인회 전체건물 중 일부의 면세지위가 올해 초 박탈됨에 따라 재산세가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한인회는 전체건물 중 한인회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재산세 면세혜택을 받아왔으나, 제반규정위반이 적발됨에 따라 올해2월 면세지위 박탈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면세지위를 박탈당했다가 2014년 중반 면세지위를 회복했고, 2017년에도 면세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다시 면제를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8년간 문제없이 면세지위를 누리다 다시 면세지위를 잃음에 따라 한인회 재정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7일자로 뉴욕한인회에 발송한 뉴욕시의 2026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고지서, 이 고지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6개월 치 재산세가 22만 310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현재 재산세 2만 8878달러를 내지 못한 상태여서, 7월 1일까지 25만 2천 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이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뉴욕한인회 건물의 시장가치를 약 860만 달러로 평가하고, 이중 과세대상인 건물가치를 357만 달러로 상정, 주택10채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 12.5%를 적용, 향후 1년 재산세를 44만 5837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로 뉴욕시가 뉴욕한인회에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뉴욕한인회 건물의 시장가치를 857만 3천 달러로 산정하고 이중 10%인 85만 7천여달러는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는 6층 건물이며, 현재 6층만 한인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준 상황이다. 뉴욕시는 지하 등 전체면적을 고려, 전체 시장가치의 10%만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뉴욕시, 건물 시장가치 450만 달러 평가

이에 따라 뉴욕시는 과세대상인 건물가치 342만여 달러에서 면세대상 85만7천 달러를 뺀 뒤 약 257만 달러에 대해서만 12.5%의 재산세를 부과, 이때는 1년 치 재산세가 32만 685달러로 확인됐다. 시장가치의 10%를 면세로 판단, 이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 건물가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과세대상 건물가치가 85만 달러, 약 24.9%가 줄어들어 재산세가 엄청나게 감면된 것이다. 즉, 2월 15일자에 1년 치 재산세는 32만 685달러인 반면, 6월 7일자로 부과된 2025회계연도 1년치 재산세는 44만 6천 달러 상당으로, 면세지위 박탈로 1년 만에 재산세가 12만 5천 달러, 전년대비 30%이상 급증한 것이다.

만약 올해도 면세지위가 유지됐다면, 과세대상 건물가치에서 최소 85만 7천 달러이상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건물가치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올랐더라도 2-3% 상승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면세지위박탈로 재산세 폭탄을 맞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과세대상 건물가치가 257만 달러로 평가됐지만, 올해는 건물가치가 소폭 상승한데다가, 면세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건물가치가 1백만 달로 증감한 357만 달러로, 30% 이상 상승, 재산세도 폭발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뉴욕시는 뉴욕한인회 재산세 면세 갱신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퇴거명령위반, 작업중지명령 위반 등으로 면세혜택을 취소하고 이를 2월 6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재산세고지서외에 뉴욕시가 평가한 부동산가치통보서도 입수, 검토한 결과, 올해 1월까지는 면세대상으로 평가했으나, 2월에 다시 이를 수정, 면세지위를 박탈한 부동산가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되풀이 되는 면세지위 박탈 이유

뉴욕시는 지난 1월 15일가 부동산가치통보서에서 올해도 과세대상 총액에서 89만 3천여 달러를 면세대상으로 판단, 과세대상은 267만여 달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뉴욕시는 2월 14일자 부동산가치 수정통보서를 발송하고 당초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89만 3천여 달러를 다시 과세대상으로 판단, 이를 총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액이 357만 달러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2월 15일자 재산세고지서는 어디까지나 면세대상이던 2024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였다. 특히 본보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뉴욕시가 뉴욕한인회에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등을 확인한 결과, 뉴욕한인회는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 면세지위를 박탈당해 재산세 감면없이 일반상업용 건물과 똑같은 재산세를 납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는 2010년과 2011년, 2012년 뉴욕한인회에 면세지위를 부여, 일부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난 반면 2013년 1월 15일 뉴욕한인회의 면세지위를 박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월 15일자 부동산가치통보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13년 7월 1일, 즉 2014회계연도시작시점의 건물 시장가치는 전년보다 63만 달러 증가한 448만 8천 달러로 판단했고, 자선단체로서의 면세는 단 한푼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월 15일자 부동산가치 통보서 역시, 뉴욕시는 2014년 7월 1일 기준 뉴욕한인회 건물의 시장가치는 전년보다 47만 7천 달러 증감된 496만 5천 달러로 판단했고, 재산세 면세 대상은 아니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면세지위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2017년 1월 15일자 부동산가치통보서에서도 2017년 7월 1일 기준 뉴욕한인회 건물의 시장가치는 전년보다 62만 9천 달러 상승한 695만 9천 달러로 판단했고, 역시 재산세 면세대상은 아니라며, 재산세 면세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는 전체건물가치에서 58만 1천여달러에 대해 면세지위가 부여돼 과세대상 건물가치는 174만 달러였지만, 올해는 건물가치상승에다, 58만 1천여달러에 대한 면세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돈이 과세대상 건물가치에 포함됨으로서 과세대상총액이 26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히도 뉴욕한인회는 2014년 6월 2일 다시 뉴욕시로 부터 다시 면세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가 뉴욕시에 항의를 해서 면세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2014년 6월 2일자 ‘부동산가치 수정통보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재산세 부과에서 당초 면세대상 자산이 0달러였으나, 이를 수정 55만 9047달러를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의 재산세는 다시 크게 줄었다. 또 2017년 역시 뉴욕한인회가 뉴욕시에 면세대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함으로써, 다시 면제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2017년 5월 24일자 ‘부동산가치 수정통보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당초 0달러였던 면세자산을 65만 1574달러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이 260만 4150달러에서 면세대상을 제외함으로써 195만 2476달러로 급감했고, 결국 재산세 부과액도 크게 줄었다.

즉 2013년과 2014년, 2017년 면세대상지위를 박탈당해, 2013년은 꼼짝 못하고 면세지위없이 2014회계연도 재산세를 부담했고, 다행히 2014년과 2017년은 면세지위를 박탈당했다가 강력한 어필을 통해 다시 면세지위를 회복, 재산세 폭탄을 피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 재산세 부과에서 박탈당한 면세지위도, 뉴욕한인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다시 면세지위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면세조치가 박탈당한 것은 전임 김광석회장 당시 뉴욕한인회 건물의 제반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순수운영수익 65만 3631달러 달할 것

특히 주목되는 점은 뉴욕시의 부동산가치 평가통보서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건물은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최소 60만 달러, 2025년에는 1백만 달러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마땅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는 2013년 1월 15일 뉴욕한인회 부동산가치평가통보서에서 ‘이 부동산의 전체 건평은 4만 2078스퀘어피트에 달하며, 마켓밸류, 즉 시장가치는 448만 8천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99만 7574달러, 총비용은 40만 824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운영수익은 59만 67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2014년 1월 15일 뉴욕한인회 부동산가치평가통보서에서 ‘이 부동산의 전체 건평은 4만 2078스퀘어피트에 달하며, 시장가치는 496만 5천 달러에 달한다. 특히 건평중 주거용 면적이 3만 565스퀘어피트, 상가용 면적이 1만 1513스퀘어피트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107만 8824달러, 총비용은 42만 5193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운영수익은 65만 3631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2017년 1월 15일 뉴욕한인회 부동산가치평가통보서에서 ‘이 부동산의 전체 건평은 4만 2078스퀘어피트에 달하며, 시장가치는 695만 9천 달러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154만 4263달러, 총비용은 67만 4380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운영수익은 86만9883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2025년 1월 15일 뉴욕한인회 부동산가치평가통보서에서 ‘이 부동산의 전체 건평은 4만 2078스퀘어피트에 달하며, 시장가치는 860만2천 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135만 4257달러, 총비용은 27만 851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운영수익은 108만 3406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이 같은 부동산 수익평가는 관내 부동산의 평균치 등을 적용한 것이지만, 개별 부동산마다 독특한 사정이 있음으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뉴욕시가 보편적 기준을 적용, 추산한 결과, 뉴욕한인회는 이 건물로 인해 2010년대에서 매년 최소 60만 달러에서 최대 90만 달러, 올해는 110만 달러상당의 운영수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한인회 결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건물운영수익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뉴욕한인회가 지난 2024년 10월 11일자로 보고한 2023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기부금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다른 수익이 8만 2천여달러 줄어들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9천여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수입보다 지출 더 많아 ‘적자’

이는 뉴욕한인회가 가장 최근에 보고한 990세금보고서, 즉 비영리단체로서의 세금보고서로서, 해당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 중 전체 기부금수입은 50만 434달러로 전년의 41만 3천여 달러보다 무려 8만 7천 달러,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그램운영수입도 2만 5백 달러로서 전년 7802달러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타수입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타수입이 마이너스 8만 2287달러라고 보고, 왜 기타수입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기타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 푼을 벌기는 고사하고 되레 돈을 내준 셈이어서 과연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주목된다.

전년의 기타수입은 4만 8381달러에 달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가 임기 첫해에 기타수입 마이너스 8만여 달러라는 ‘괴상한’ 기록을 세움에 따라, 기부금이 20% 급증하고 프로그램수입도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입은 44만 달러에도 못 미쳤고, 이는 47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보다 3만 달러나 줄었다, 또 비용 면에서 임금은 2만 5306달러로, 전년 2만 4360달러보다 약 1천 달러 증가했고, 기타비용지출은 42만 2428달러로 전년의 65만 달러보다 약 23만 달러가 줄었다. 결국 총지출은 약 44만 8천 달러여서, 순손익은 9087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즉 챨스윤 임기 마지막 해는 총지출이 무려 67만2천 달러에 달해 20만5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회 자산은 62만 달러, 부채는 11만 달러로 순자산은 5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자산 76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나 급감한 것이며, 부채도 전년 24만 달러에서 13만 달러정도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한인회의 순자산은 51만8천 달러에서 약 1만 달러 가까이 줄었다. 이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이사는 14명, 독립적 투표권이 있는 이사도 14명, 고용인원은 1명이라고 기재돼 있고, 김광석회장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사명단에는 김광석회장을 포함, 모두 17명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수입에도 순수익 감소’ 주장

한인회는 수입 면에서 기부금모금행사를 통한 기부금수입이 42만 5833달러, 기타기부금수입이 7만4601달러라고 밝혔고, 프로그램수입은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만5백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세금보고서 1페이지 수입 및 비용, 자산 등의 요약페이지에는 렌트수입 등을 적지 않았지만, 9페이지 수입세부항목에서 렌트수입이 58만 9444달러인 반면 렌트관련지출이 54만 6697달러로, 렌트에 따른 순수입이 4만 2747달러라고 밝혔다. 또 기부금모금행사를 통한 기부금 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기부금이벤트 총수입은 단 한 푼도 없는 반면, 직접 지출이 13만 5692달러에 달했고 이에 따라 펀드레이징이벤트를 통한 순손익은 13만 5692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수입이 1만 658달러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은 43만 8647달러라고 주장했다.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통해 단 한 푼의 수입도 못 올린 반면 약 13만5천 달러상당을 지출했으며, 이에 따라 약 50만 달러 기부금수입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또 지출 면에서는 약 2만 5천 달러의 인건비지출외에 기타지출이 19만여 달러이며, 기타지출 중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지출이 7만 6800여 달러, 일반운영비지출이 2만 3천 달러, 펀드레이징이벤트모금관련 비용이 9만 6백 달러라고 밝혔다.

광고비 지출은 1만 1백여 달러, 사무실지출은 2만 1백여 달러였고, 감가상각이 2만 6백여 달러, 보험이 7181달러였으며, 다른 기관에 대한 기부가 2만 2450달러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occupancy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12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990 세금보고서상 occupancy 지출이란, 사무실공간 등에 따른 비용지출로 렌트비, 전기, 수도, 히팅 등 유틸리티비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건물소유주로서 렌트비는 지출하지 않으므로, 전기 수도 등의 비용으로 한 달에 약 1만 달러씩을 지출한 것이다.

하지만 뉴욕한인회는 지출항목에서 별도로 유틸리티 비용으로 1만 6천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보수비용이 7천 달러, 사무용품이 3700달러, 기타비용이 2천 달러 등으로 전체비용이 44만8천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5년 치의 기부금 수입현황을 밝히면서 2020년 기부금수입이 무려 199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9년은 48만 달러, 2021년은 79만 달러, 2022년은 41만3천 달러, 2023년은 50만 4백 달러로 보고됐다, 매년 평균 기부금수입이 50만 달러정도임을 감안하면 2020년 199만 달러는 4배정도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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