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종원, LA한인과 ‘빽다방’ 상표권 분쟁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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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인, 지난해 빽다방연상 ‘PAIKCOFFEECO’ 선제출원
◼ 백종원 측 이의제기 마감 날 급히 반대 시한 연기요청
◼ LA한인, ‘2023년10월부터 해당상표 계속 사용’ 맞대응
◼ 홍콩반점이어 빽다방 상표권 분쟁 뒤늦게 불붙고 있어

백종원의 대표적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빽다방’이 지난 8월 일본에 진출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LA한인이 이미 지난 2025년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LA한인남성은 ‘PAIKCOFFEECO’라는 상표권을 신청했고, 이는 백종원 빽다방의 영문표기인 ‘PAIK’S COFFEE] 와 매우 유사해, 사실상 ‘빽다방’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특허청은 ‘배커피코’가 백종원이 지난 2014년 상표권을 인정받은 ‘PAIK’S NOODLE’과 유사하므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백종원은 빽다방 연상 상표권 출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 9월 10일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90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빽다방 상표권분쟁이 뒤늦게 불붙고 있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6월 론칭한 백종원의 핵심브랜드 ‘빽다방’,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30개에 가까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성공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가맹점이 1,867개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일본 도쿄 신바시에 1호점과 칸다에 2호점을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도쿄 다운타운으로 진격을 추진 중인 백종원의 ‘빽다방’. 하지만 미국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브랜드가 이미 미 연방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출원된 상태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진출 앞두고 암초 만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지난 9월 10일 미연방특허청에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백커피코’ 상표 출원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90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특허청은 같은 날 ‘더본코리아의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12월 9일까지 연장한다’라며 연장 승인 결정을 내렸다. 본보가 연방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 결과, LA 란초 쿠카몽가에 주소지를 둔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대표 제이곱백-영문명JACOB D PAIK]가 지난해 5월 29일 ‘PAIKCO-
FFEECO’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의 입장에서는 백종원의 빽다방의 영문표기가 ‘PAIK’S COFFEE’임을 감안하면, 백종원의 빽다방 영문을 연상시키는 상표권이 출원된 것이다. 반면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인 제이곱 백씨의 영문이름 성도 ‘PAIK’를 사용하므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커피브랜드를 만든 셈이어서, 이같은 상표권 등록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는 상표권 등록신청서에서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다. 회사영문이름인 PAIKCOMPANYCO라는 글자와, 산 그리고 커피잔을 그린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고 밝혔다.

‘빽다방’과 영문 이름이 유사해서, 사실상 빽다방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표권이 백종원이 아닌 LA한인에게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던 셈이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확인결과 백씨는 지난 2023년 1월 5일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법인의 목적은 ‘푸드트럭서비스’로 신고했다. 푸드트럭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추정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종원대표가 상표권을 가진 또 다른 상표가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상표의 등록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엎치락뒤치락 특허 출원소송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가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자, 연방특허청은 이 상표가 로고디자인과 브랜드이름 등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 브랜드의 그림과 상표 이름이 다른 상표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검사였다. 연방특허청은 9월 4일 ‘빽다방’ 등의 상표는 없었지만, 유사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방특허청이 유사성을 발견한 기존 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상표권을 가진 상표였다. 연방특허청은 제이콥 백의 ‘PAIKCOFFEECO’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과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원의 홍콩반점’ 영문상표가 ‘PAIK’S NOODLE’라는 것이다.

연방특허청은 9월 4일 제이콥 백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제이콥 백 측은 9월 29일 상표를 약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연방특허청은 10월 30일 상표심사중단[SUSPENSION]결정을 내리고, 이를 제이콥 백씨 측에 알렸다. 살아있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이 죽을 뻔한 백종원의 ‘빽다방’ 상표를 살린 셈이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을 지난 2014년 4월 9일 신청했고, 연방특허청은 2015년 7월 28일 이를 승인,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특허청은 10월 30일 및 11월 4일 상표심사중단통보서에서 ‘PAIKCOFFEECO는 유사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으로 인해 상표등록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 동안 상표심사를 자동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특허청은 ‘상표출원자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6개월 동안 기다린 뒤 선행등록 상표가 유지되면 PAIKCOFFEECO의 상표등록은 최종 거절되고, 만약 선행등록 상표가 취소되면 거절 사유가 사라지게 되므로, 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난다. ‘선행등록 상표가 6개월 뒤에도 유지되면 최종 거절된다’라고 했으나, 바로 이 거절 사유를 뒤집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이 올해 2월 13일 전격 취소된 것이다. 연방특허청은 지난 2024년 말 더본코리아 측에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이 2026년 2월 13일 만료되니, 계속 사용을 원하면 만료 전에 갱신하라’는 안내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갱신하지 않음에 따라 취소[CANCELLED]된 것이다. 이는 선행등록 상표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 등록 절차가 다시 개시됐고, 지난 8월 11일 관보에 ‘PAIKCOFFEECO’ 상표등록 출원공고가 게재됐다. 상표등록 공고가 진행되는 것은 만약 이 상표권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등록 공고 30일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8월 1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빽다방을 연상시켜서 등록이 거절될 뻔한 ‘PAIKCOFFEECO’가 다시 살아나 제이콥 백측이 상표권을 가지게 된다.

‘상표등록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12월 9일로 90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연방특허청은 이 같은 연장신청을 거의 자동 승인하다시피 한다. 연방특허청은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9월 10일 90일 답변시한’ 연장을 승인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연방특허청에서 유사단어 검색으로 한번 살아났으나, 유사상표의 선행등록 상표인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등록취소로 다시 빽다방 연상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선점당하는 위기에 처했다가, 마지막 날 반대 답변 연장요청 승인으로 다시 기사회생 챤스를 잡은 셈이다. ‘빽다방’ 미국 상표권을 둘러싼 공방은 상표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홍콩반점0410’상표권 갱신하지 않아

더본코리아는 ‘PAIKCOFFEECO’의 상표권 출원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유사상표의 출원을 모른 채, 미국 내 브랜드 상표권 등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은 버리고, ‘홍콩반점’으로 통일하려 했고, 그 같은 방침에 따라,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만기가 2월 13일임에도 갱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 취소 하루 전인 2월 12일, ‘PAIK’S NOODLE 홍콩반점’의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홍콩반점은 아직 상표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홍콩반점의 상표권 등록 공고는 8월 11일 시작됐으므로, 3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은 9월 10일로 끝이 났고, 이의제기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PAIKCOFFEECO’의 상표권등록신청이 더본코리아의 ‘PAIK’S NOODLE 홍콩반점’ 상표권 등록 시점보다 앞서게 됐다. 연방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해 본 결과, 더본코리아가 신청한 상표권은 모두 12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10건은 상표권등록이 이뤄졌고, 2건은 상표권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미 상표권을 인정받은 10건 중 7건은 상표권이 모두 취소[CANCELLED]되거나, 버림[ABANDONED]됨으로서, 현재 7건의 상표권은 모두 효력 상실[DEAD]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본코리아가 현재 보유한 상표권은 3건으로, 새마을 식당, HANSHIN POCHA, NOODLE J-1으로 확인됐고, ‘PAIK’S NOODLE 홍콩반점’과 ‘SAEMAEUL등 2건은 상표권 심사 중이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했다 효력이 상실된 상표는 ‘PAIK’S NOODLE’이라는 영문상표권 2건과 ‘새마을식당’ 이라는 한글상표권 2건, ‘홍콩반점0410’,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 ‘백종원의 본가’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아 요청 일부 승인 및 기각 명령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론칭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4일 로고에서 백종원대표의 얼굴 캐리컬쳐를 지우고 커피잔과 빵모양을 그린 로고 등의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등 한국에서도 브랜드 재정비를 추 진중이다. 한편 백종원대표는 지난 4월 8일 더본코리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유튜버가 내가 흑백요리사 심사를 담당하면서 대회 출연자들의 레시피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버 믿어유100’의 신월을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7월 30일 백대표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유튜버믿어유100의 정보는 한국에서 확보할 수 없으며, 미국 및 한국의 증거수집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한국법원도 미국의 사법공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감안, 구글은 해당 유투버의 기본신원정보와 계정생성정보, 최근 10개의 로그인 기록, 로그인에 사용된 기기의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유튜버의 은행 계좌정보와 애드센스, 구글페이 등 금융정보는 지나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소환장 송달 4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난 9월 14일 케이스종료명령이 내린 것을 감안하면, 백대표는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유튜버의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10월 더본코리아가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버 신원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 굴지의 로펌을 고용, 대항에 나섰던 유튜버 아라보자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이 지난 4월 30일 더본코리아의 신원 확인 요청을 승인했으나,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4월 30일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대한 일부 승인 및 일부 기각 명령에서 ‘구글은 아라보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3가지 사항만 더본코리아에 제공하라.

그 외 전화번호와 이메일, 은행, 로그인 정보, IP, 사용기기 등은 현 단계에서는 지나친 침해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하지만 만약 한국소송과 관련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 5월 11일 더본코리아와 구글은 ‘아라보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명예 훼손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의 제한적 정보만 입수한 셈이며,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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